한국연합회 정관 및 시행세칙의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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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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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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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교수 발표문 전문 ... 헌장위 활성화 시켜야
이종근 삼육대 신학과 교수 / 박물관장
서론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고 새 역사의 장이 열리고 있다. 구한말 왕정제(王政制)의 긴 동면(冬眠)에서 눈을 뜨면서 제국주의 열강의 수레바퀴에 짓밟히고 신음했던 암울한 경험에서 이제 이 나라는 산업화, 민주화 및 세계화의 기치 아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 세기 전 카스라-태프트 회담(1905년), 제이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위한 카이로 회담(1943년) 등에서는 타의에 의해 우리의 국운(國運)이 좌우되던 불운을 씻고 이 민족이 일어서고 있다. 한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북핵문제와 6자회담 등에 한국이 자주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오순절 이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유래 없는 부흥과 발전을 가져온 한국 기독교의 발전은 세계의 경이와 감탄의 대상이다. 선교와 목회 분야에서 한국 기독교계는 세계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위치에 이르렀다. 이제 한국재림교회도 풍운의 한반도에서 한 세기에 걸친 선교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다. 한 백년의 세월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동안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고, 새로운 세기에 교회 부흥과 발전의 새 장을 기대해 본다. 지난 선교 1세기를 돌아보고 다가올 세기의 교회 발전의 지평을 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본다. 과거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었던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한국 토양에 맞게 개혁하고 개선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자 현 세대의 과제이다.
선교 초기에는 떳떳한 개신교단의 하나였지만, 한 세기가 지난 지금 한국재림교회는 일부 대형 타 교단의 일 개 교회의 교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물론 이것을 선교가 거의 되지 않는 불교권이나 회교국가에서의 재림교회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이런 교회 발전의 장애요인들 중 하나인 한국재림교회 부흥과 선교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잘못된 총회문화에 대한 성찰이 요청된다고 보인다. 즉 선거제도와 기관중심의 교단운영 등 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다.
새 천년 벽두 이 시대정신에 맞고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민의(民意)를 수렴하는 총회문화를 창출해야 할 필요를 절감한다. 연합회 총회가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와 도덕성을 회복하고 화합의 장이 되는 축제가 되기를 갈망한다. 한국재림교회가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한 새 역사의 장을 펼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한국재림교회가 희년 공동체로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축복의 통로로서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보편적 양식에 있어 이 나라와 사회를 이끄는 신명나는 신앙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헌장과 정관 및 시행세칙의 구조
현 연합회 총회의 근간이 되는 것이 대총회의 사업규정(working policy)에 따른 모델 헌장(constitution)과 정관(bylaws)이다(General Conference Working Policy [2002-2003], 127-148). 이것들을 근거로 북아태지회의 연합회 모델헌장과 정관이 있다(북아태지회 Working Policy [2002-2003], D 1-14). 이러한 모델 헌장과 정관을 근거로 한국연합회 헌장과 정관 및 시행세칙(operating policy)이 만들어졌다.
중요한 것은 시행세칙인데, 헌장과 정관을 수행하는 규정이다. 헌장과 정관은 세계 교회의 원칙에 따라 대부분 일정하지만, 시행세칙의 경우는 각 나라의 상황과 형편 및 백성들의 필요에 따라 각기 다양하다. 헌장은 교회 조직의 모법이며 정관은 헌장을 확대한 것이다. 그리고 시행세칙은 한국 현실에 맞게 헌장과 정관을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연합회 정관 13조는 시행세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모델 헌장과 정관 및 북아태지회 사업규정과 조화된 시행세칙을 정해서 운영한다고 했다.
현 한국연합회 헌장은 총 8조로 되어 있다(명칭, 목적, 상부 기관과의 관계, 지역, 회원, 정관, 해산 및 자산처리, 개정). 한국연합회 정관은 제 1조(본부), 2조(총회), 3조(대표자), 4조(위원회), 5조(행정위원회), 6조(임원), 7조(각부 부장 및 국, 실장), 8조(그외 조직), 9조(재정), 10조(예산, 봉급 사정, 감사), 11조(면책권), 12조(개정), 13조(시행세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지난 31회 한국연합회 총회에서 개정된 시행세칙은 조직위원회에 관한 규정(제 1조), 헌장 및 정관위원회(제 2조), 선거위원회(제 3조), 신임서위원회(제 4조), 경영위원회(제 5조), 그리고 행정위원회(제 6조) 등 6조의 규정들로 되어 있다.
재림교회 조직과 운영
현 세계 재림교회의 조직은 대총회, 지회, 연합회, 합회 그리고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 재림교회는 대총회의 사업규정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첫째는 대총회 모델 헌장과 정관을 따르는 자양(自養) 연합회(union conference) 및 합회(conference), 미자양 연합회(union mission) 및 합회(mission)가 있다; 둘째는 법인체(corporation)로 운영하는 캐나다 연합회 및 합회들, 셋째는 대총회 모델 헌장이나 정관에 따라 헌장과 정관 및 시행세칙을 현지 상황에 맞게 사업규정을 독자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호주 등의 남태평양지회(South Pacific Division) 등이 있다.
한국연합회 헌장이나 정관은 북아태지회 그리고 대총회의 사업규정들과 조화되게 운영되도록 기본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재림교회 조직은 대의제(representative)이며 총회제도(constituency-based system)이다.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에 있다. 지도체계는 회의제도(committee)이며 1인의 지도자 체제(a presidential system)보다는 공동지도체(shared administration, 회장, 총무부장, 재무부장 등 임원)이다(대총회 사업규정, D 05, 참고, 안금영, “재림교회와 그 조직 원리,” 삼육신학포럼 3 (1997), 73-90).
모델 헌장과 정관은 대총회와 지회의 세계적 사업규정이며 모든 나라들이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세계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고 통일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반면 시행세칙은 위의 헌장과 정관의 시행을 위한 지침들을 말하며 그것을 수행하는 각종 기구들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연합회 총회--감사와 연합, 그리고 비전의 축제
연합회 총회는 지난날들에 감사와 앞날에 대한 정책과 비전의 공감대 및 연합의 대 축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선거와 인사에만 과도하게 관심이 집중되고 다른 것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은 총회가 바르게 운영된다고 볼 수 없다. 총회 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야할 할 당위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올바른 선거제도와 원칙을 이해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절실하다. 다시 말해서 총회를 감사와 비전 그리고 부흥의 축제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선거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세워야 한다.
1. 재림교회 선거 원칙
1) 재림교회의 선거제도는 대의제와 총회제인데, 그 기초는 성경과 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교회요람, 203; 대총회 헌장 및 시행세칙, D 05조; B 35 10).
2) 자신이나 타인을 추천하거나, 어떤 집단이 총회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떤 교회나 합회 대표자들이나 임원들이 투표권을 조작하거나 결의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가 직책에 대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교회요람, 205).
3)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대표들이나 위원들은 이기심이나 자고심 및 교만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TM, 258; Ms 29, 1895, 8).
4) 총회의 대표들은 개인적 확신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파당적 성격의 것이 개입되지 않아야 하며 여하한 정치적 행위도 배격한다(교회요람, 204).
5) 대표들은 어느 특정 교회나 지역을 대표해서는 안 되며, 전체를 위한 사업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어느 특정인과의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된다(교회요람, 206; 대총회 헌장 및 시행세칙, S50 05).
2. 시행세칙의 총회 수정
총회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인 선거에 관한 규정은 헌장이나 정관이 아닌 각 지역 실정에 따른 시행세칙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절실하다. 이 시행세칙은 변화가능하며 사업이 발전하고 교회와 백성들의 필요와 상황 변화에 따라 항상 개정, 제정 및 수정해야 하는 것이다. 시행세칙은 시대와 장소 그리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끊임없이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정상이다. 시행세칙에 대한 논의는 필요시 항상 열려 있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동안 한국연합회의 경우 헌장과 정관은 물론 시행세칙 마저도 헌장위원회에서 제안된 것이 연합회 행정위원회와 지회까지 거친 뒤 총회에 제안되고, 대표들의 2/3 찬성으로 가결되게 되어 있었다(연합회 정관 12조 개정 및 13조 시행세칙). 즉 시행세칙들에 대해 매우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시행세칙마저도 신성불가침의 어떤 것으로 여겨서 그 자구 하나도 수정이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지켜져 왔다. 지난 2000년 5월 제 31회 한국연합회 총회 시 시행세칙은 “총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문구 하나를 가지고 총회 일정의 대부분을 할애한 전력이 있을 정도이다. 거의 한 세기 만에 한국연합회 정관 13조 2항: “시행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은 헌장 및 정관 개정절차를 따르되, 총회가 개회중일 때에는 총회가 직접 시행 세칙을 제정, 개정, 폐기할 수 있다”고 결의하고 삽입했다.
헌장이나 정관의 굵은 글씨체로 된 내용은 세계 교회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서 연합회와 지회를 거쳐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세칙의 경우는 총회가 교회 조직에서 최상위 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회에서 시행세칙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캐나다 연합회의 경우 총회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총회대표들의 투표로 정관까지도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캐나다 연합회 정관 4:03 c).
3. 헌장위원회 활성화
회기 중 헌장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관례적으로 한국재림교회는 총회 직전 임박해서 형식적으로 한 차례 헌장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전례였다. 민의를 수렴한 진지한 토의가 결여되어 있었다. 총회가 감사와 헌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총회 전에 헌장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소수의 계층의 이해가 아닌 시대와 백성 전체의 의사가 존중되는 교회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면에서 북미지회의 경우 대총회 정관(대총회 사업규정 D 10 05)에 따라 총회 전에 헌장위원회, 조직위원회나 선거위원회가 활성화되어 교회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모든 인선이 끝나기 때문에 총회는 축제의 장 그 자체가 된다. 이에 반해 한국 교회는 총회 전에 이를 위한 사전 노력이 없이 총회 자체가 인선에만 매달리다 보니 총회가 축제의 장이 되지 못했다. 선거가 총회 자체인양 인식될 정도로 과도하게 선거에만 치우친 면이 있었다. 북미지회처럼 총회 전 조직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든지, 또는 한국연합회 정관에 따라 상설화된 헌장위원회 만이라도 수시로 열어서 민의를 수렴하여야 한다.
연합회장 선출 등 지도자들에 대한 선거 문제는 헌장이나 정관의 조항들이 아니고 시행세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헌장위원회에서 이 시행세칙의 문제들을 시대의 변화와 요청에 따라 항상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미 이 시대는 과거처럼 일부 계층에 의해 시행세칙의 해석과 적용이 좌우되던 때는 지나갔다. 물론 헌장위원회에 논의되고 결의되어 연합회 행정위원회를 거친 사항들은 총회 공고와 함께 대표들에게 알려져야 한다(한국연합회 정관 12조 2항).
4. 총회 기간의 오역(誤譯)
현재 연합회 총회 기간에 대한 일부의 오해가 있다. 만 5년이 되지 않는 시점의 총회를 파행 또는 불법 등의 총회로 오해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최근까지도 이러한 지적이 있어 왔다. 이는 전적으로 모델 헌장 번역에서 차질이 생겼다.
모델정관의 총회 기간을 오역했다. 연합회 정관 제 2조 총회의 기간에 대해 정기 총회는 “매 5년마다”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매 5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로 고쳐야 한다. 원문의 연합회 모델정관은 다음과 같다: “The union conference shall hold a regular quinquennial constituency meeting"인데, 번역하면 ”이 연합회는 5년마다의 정기총회를 개최한다“이다. “매 5년마다(the regular quinquennial)”가 아닌 “5년마다(a regular quinquennial)”의 총회이다. 즉 “매”라는 정관사(the) 개념의 기간이 아니라 부정관사(a) 개념의 기간이다.
“매 5년마다의 총회”로 번역한 것은 지나친 자구주의에 빠질 위험을 암시한다. “5년마다(quinquennial)"라는 말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 이는 5년 주기의 포괄적 의미를 지닌다. 반드시 만 5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개최해야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정에 따라서는 대략 5년 전후 혹은 5년 이내로 개최하라는 것이다. 형편에 따라서 4년이 조금 넘는 시점이나 5년이 약간 지난 시기의 총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00년 12월이 만 5년의 정기총회 기간이었지만, 회기 기간 문제에 관한한 당시 사정으로 4년 조금 넘는 시점인 2000년 5월 16-19일의 한국연합회 제31회 총회는 조기 또는 파행 총회가 아니라 정기 총회인 것이다.
5. 합회장의 선거위원회 직권참여
지난 30회 총회에 제안된 것으로 이전에는 시행하지 않았던 규정이다. 현 시행세칙 선거위원회 조항에는 합회장이 직권(ex officio)으로 그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한국연합회 정관 및 시행세칙 제 3조 6항). 이는 현행 대총회 모델 헌장에 없는 임의 규정으로 행정규정이다(대총회 사업규정, C30 15; 북아태지회 행정규정 C-n 25-15). 세계 교회에서는 선거위원회에서나 교회 내에서 선거운동이라는 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 때문에 논의가 되지 않는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지도자들이 선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류의 문제 제기가 없다. 그러나 합회장의 선거위원회 참여가 일부 연합회의 경우 있지만, 대부분 선거권이 없는 자문역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계 교회에서는 합회장이 선거위원회에 참여하여 한 때 한국에서처럼 어떤 역할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제는 상식선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선거위원회에는 어떤 개인이 우선적으로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대총회 사업규정, C35 10). 교회요람에도 어떤 사람도 직권으로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고 했다(교회요람, 204-205). 합회 총회에서도 교회의 어떤 직원이 직권으로 총회 대표가 될 수 없고 총회 회의에서 어떤 대표자도 사무 진행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본 교회의 대 원칙이다(교회요람, 199,204). 선거위원회에서 개인이 어떠한 기득권도 가질 수 없으며 여하한 정치적 행위도 거부된다(Church Manual, 144).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합회장의 직권 참여는 선거위원회를 대단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왔다고 말해지고 있다. 합회장이 선거위원회에 들어가면, 합회별 선거위원들에 대해 합회장이 자동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선거위원들이 교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기보다는 소수 계층의 의사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 이는 대총회 법정신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이 문제는 원래 없던 제도로 선거운동을 우려하는 반대의견을 무릎 쓰고 지난 30회 연합회 총회에 도입된 후 시행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원상대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회 대표들의 민의에 따라 지도자를 뽑는 것이지, 몇 개인들의 이해관계로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다. 합회장도 각 기관장과 마찬가지로 신임 받아야 될 행정위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선거위원회에 직권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직권으로 선거위원회에 참여하고 어떤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국가 간 만큼이나 합회 지역들이 광활하기 때문에 업무 협조 차원에서 투표권 없이 자문역으로 선거위원회 참여하는 재림교회의 이상적인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현실이다.
6. 선거제도의 개선
연합회 총회의 주요 관시사가 연합회장 선거이다. 현 재림교회는 세계적으로 연합회장이나 지도자 선거 방식에 있어 네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첫째, 총대(총회대표)들이 선거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위원회에서 연합회장을 결정하는 제도이다(1997년 한국연합회 정관 13조 선거위원회 제 3조 7항). 둘째, 북미지회에서 널리 시행되는 총회전(前) 제도이다. 총회 전에 선거위원회를 가동해서 목회자들과 장로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통해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그것을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지도자를 뽑는 방식이다. 셋째로, 총대 직선제와 선거위원회 방식을 겸한 제도이다. 총회 대표가 각자 1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지회임원들이 상위 몇 명을 선거위원회에 보내고 선거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이다(일본연합회의 경우 5명; 한국연합회는 7명). 넷째, 직선제 방식이다. 지난 1999년 포켄버그 대총회장 유고시 대총회 행정위원회에서처럼 대총회 행정위원회의 대표자 전체가 한시적으로 선거위원이 되어 그 자리에서 직선제로 뽑는 방식이다. 한국에서도 지난 9월 연합회장 유고시 연합회 행정위에서 신임 연합회장을 선출한 바 있다.
현행 한국연합회 시행세칙 연합회장 선출 방법에 의하면 총회 대표자들이 후보 1명을 투표하여 선거위원회로 보낸다. 개표는 지회 임원 3명이 하고 득표순으로 7명의 후보자 명단을 선거위원회에 제안하여 1명을 연합회장으로 선출하고 총회에 제안한다. 이 제도도 지난 2000년 제 31회 총회에서 경험했던 바와 같이 투명하지 않은 면이 있다. 총회 대표들이 각자 후보자를 투표하지만 선거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게 운영된다면, 선거제도에 대해 발전적 변화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선거위원회를 80명으로 숫자를 증원해 놓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장의 전횡이나 대표들이 합회별로 연합이 되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투명성 내지 공감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선거운동의 재판이 될 위험이 높다는 것이며, 조직위원회에서부터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연합회장 선출에 대한 대안으로 직선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직선제는 이미 지난 1999년 대총회장 유고시 선거에서도 세계에서 모인 모든 대표들이 대총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제도이다(교회지남, 2000년 5월호, 23). 이는 현재 한국의 모든 개신교회나 다른 교단들에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총회대표 전체가 연합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위원이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연합회장 자격을 경험과 나이 및 리더십 등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뒤 무기명 비밀투표로 대표들이 1명의 후보를 추천한다. 전체 후보자들 중 일례로 상위 5명을 선정하고 다음에 또 투표하여 최상위 후보자를 지도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총회 대표 전체가 다 참여하기 때문에 선거결과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성과 신뢰성이 더 신장된다고 보인다.
한국 교회가 자양이 된지 20년이 되었다. 명실상부한 자양 연합회의 위상을 위해서는 지역주의와 선거운동을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현행 대총회 모델헌장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 한국 개신교계에서는 직선제 선거 다음 방식으로 이미 추첨제(제비뽑기)를 시행했다(장로교의 대표 교단인 합동측에는 이미 제비뽑기제를 실시하여 정착시켰고, 다른 교단들도 비상한 관심으로 이 제도를 연구 중에 있으며 선거문화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연합회 총회에서는 의사담당법률관(parliamentarian) 제도를 도입하여 총회 회의 진행 중 어떤 문제가 있을 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주로 교회법에 익숙한 법조인들 중에서 선임한다. 총회 전에 행정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이것도 한국교회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선 중심의 교회 운영의 과제
일선 교회가 모든 조직의 기본이며, 교회의 모든 활동이 일선 교회를 지원하고 발전시키며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대총회 사업규정의 대 명제이다(북아태지회 Working Policy A-n 05 20; 한국연합회 헌장 5조). 헌장과 정관 및 시행세칙의 운영 방향도 일선 교회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한국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부흥하고 발전할 것으로 되어 있다(계 18:1-2).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암 5:24) 흐리게 하라고 선지자는 선언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건전한 판단력으로 법을 따라 행동하고 권한과 특권을 골고루 분산하여 복지와 공공선(公共善)을 추구하라는 부르심이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조직의 과정, 절차와 방법 및 결과가 투명성, 공평성, 민주성 그리고 복리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기관이나 조직 그리고 개인에게 적용된다. 이럴 때에 성령께서는 한국재림교회 신앙공동체에 크게 역사하실 것으로 믿는다. 곧 북한과 중국 등 북방이 열리고 회교권 등의 세계 선교를 위한 기회의 문들이 활짝 펼쳐지는 중차대한 시점에 한국재림교회가 지난 한 세기 교회 발전의 저해요인이었던 문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새로운 부흥과 도약의 시대를 앞당기고, 비전과 연합의 교회로 재림을 준비하는 영광 중에 교회 사업이 크게 부흥되어 온 세상을 복음 기별로 환하게 밝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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