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100주년 공식용어 확정 ... 영문표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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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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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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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사용 규정도 의결 ... 로고는 도안 중
연합회 행정위원회는 지난주 100주년 준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공식용어를 결의했다. 행정위는 또 공식용어 및 로고 사용에 대한 규정을 함께 의결했다.
연합회는 이 결의에서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관계된 공식용어나 로고 등을 기관, 교회, 단체, 개인이 사용하기 희망할 경우 먼저 별도의 신청양식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도록 조치했다. 또 기관, 교회, 단체, 개인이 공식용어나 로고 및 이와 유사한 제형태의 용어나 로고 등을 심의위원회의 허락 없이 사업이나 행사, 상품에 사용하거나 임의 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연합회가 마련한 한국선교 100주년 공식용어 사용 규정(연행 03-147)에 따르면 사용승인의 심의 및 승인은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며, 공식용어 사용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 교회나 기관은 사용처가 행사일 경우 신청서와 함께 행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용처가 상품일 경우는 실제 사용제품의 샘플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승인절차를 밟도록 했다.
또 영문표기를 포함한 공식용어는 한국선교 100주년 공식행사 및 행정단위가 결의한 관계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목적이라도 기념사업에 부합한 경우는 사전심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업목적의 경우 기념사업 후원금을 지불한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교단은 승인이 허락되었을 지라도 사용의 결과가 교단의 명예와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목적을 훼손하였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교단은 승인규정에서 사전 승인 없이 임의 사용할 경우나 사용 승인신청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으로 차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법적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한편, 선교100주년 기념 로고는 현재 계속 디자인 연구단계에 있으며, 100주년 기념표어로는 ‘진리사랑, 가정사랑, 교회사랑’이, 주제로는 ‘재림의 영광을 이 민족에게(영원한 복음을 이민족에게)’ 등의 문구가 초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위원회는 별도의 결의과정을 거쳐 곧 공식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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