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기관 자금, 교회선교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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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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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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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자금’ 활용 등 지회규정 따라
연합회 행정위는 “교회의 모든 조직들이 복음선교의 목적을 그 사명으로 하는바 그동안 계속되어 온 일선교회 선교사업지원 선례를 따라 연합회 산하 수익기관들이 재정운영상 심각한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의 ‘목적사업자금’에서 매년 한 곳씩 교회개척이나 건축 등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한다”는 지회규정에 따라 기관들의 지원능력과 합회들의 필요에 대한 형평을 고려하여 일선교회들의 선교자금을 지원하는 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위는 각급 기관들의 지원은 연합회를 통해 요청하고,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들 수익기관들이 지원한 자금은 교회개척과 건축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합회는 지원이 필요한 해당교회의 개척이나 건축자금 수지예산서(요약)를 첨부하여 연합회에 신청한다.
기관별 지원금액은 매년 초 기관들의 운영결과를 감안하여, 연합회와 해당 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합회 지원금액도 자원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결의권은 기관운영위원회에 부여했다.
연합회는 지원금액을 합회들에 배정하고, 해당 사업의 진행과정을 확인하여 자금을 지원한 기관의 이름으로 해당합회에 지급(또는 해당기관이 직접 지급)하도록 통보한다.
올해 합회별 지원금액과 기관별 분담액은 다음과 같다.
▲합회별 지원금액
영남/ 충청 / 호남합회 - 매년마다 1곳에 1500만원씩
동중한 / 서중한 - 격년마다 1곳, 1500만원씩
▲기관별 지원금 분담액
삼육외국어학원 2000만원
삼육식품(봉화) 1000만원
서울위생치과병원 1000만원
시조사 1000만원
서울위생병원 1000만원
부산위생병원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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