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005년부터 완전 주5일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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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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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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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이후 토요휴무 월2회로 ... 동절기 정상 근무
행정자치부는 3일(수) 공무원 주5일제 근무를 위한 정부방침을 확정했다. 방침에 따르면 공무원은 내년 7월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이 주5일제를 실시하면 이 시기에 맞춰 현행 월1회 넷째주 토요일에 쉬는 주5일제 시범실시일을 월2회로 확대하고, 1년 후인 2005년 7월부터 본격 실시하는 단계적 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부수립 때부터 실시해온 것으로 알려진 11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4개월간의 동절기 근무시간은 내년 7월부터 현행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오전 9시∼오후 6시로 변경돼 동절기에도 공무원들은 평상시와 똑같이 정상근무하게 된다.
또 주5일제 시범실시일 보충근무를 위해 월요일 오후 7시까지 1시간 보충근무하는 규정도 올해만 현행대로 유지하고 내년 1월부터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나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주요 공기업의 경우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민간기업이 주5일제를 실시하는 시기와 똑같이 주5일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경찰과 소방, 국방, 교정 공무원을 비롯해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2∼3 교대 부서인 각종 상황실 요원 등은 근무의 특수성격에 따라 주5일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교직원의 경우도 주5일제 수업 실시와 맞물려 있어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하는 자체방안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조만간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 주5일제와 관련이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각 자지체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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