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빠르면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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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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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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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정부는 27일(목) 4대 개혁과제 추진 일정을 발표하고 그간 재계와 노동계 모두의 반대로 계속 미뤄져 왔던 주5일 근무제를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행대상은 근로자 1,000명 이상의 대기업부터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관련 법규의 입법을 마치기로 하고, 해당 업무들을 추진해 간다. 정부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벌이고 있는 협의 결과를 법안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정부는 이 밖에 논란이 되어온 외국인고용 허가제를 다음달 중 입법하고, 하반기부터는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에게는 한시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또 현행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퇴직 기금을 공공운용 기관에 맡기는 퇴직 연금제가 도입되며, 기금 고갈의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은 받는 돈을 대폭 줄이고,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와 현금 영수증 카드제 등 세제 개혁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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