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도 목사 구속 파장 ... ‘동질적 문제’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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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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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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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적 법집행” ... “자성 계기 삼아야” 상반여론
김 목사가 소속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주요 일간지에 발표한 ‘김홍도 목사 구속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사회법으로 재단해 구속한 일은 큰 잘못”이라며 “검찰의 김 목사 구속집행은 형평성의 결여로 보이며 자칫하면 종교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기독교교회수호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월)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김홍도 목사 석방 및 교회수호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통해 “꽃동네 오 모 신부가 횡령과 사기 등 8개 항의 죄를 범하였으나 사직당국에서 천주교 신부라는 성직자의 신분을 고려하여 불구속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김홍도 목사를 사전영장을 청구하여 구속한 것은 사직당국의 명백한 월권이며 특정 종교에 대한 편파적 법집행, 그리고 한국교회 성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시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편, 김 목사의 구속 이후 교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 내부의 자정과 회개의 물결이 일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종교집단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적 여론이 상반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김 목사가 교회 공금으로 사생활문제 합의금과 가족 재산으로 사용하고 개인 고소사건 합의금 등을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보이면서도, 이러한 잣대를 원칙대로 들이밀 경우 국내 주요한 교회 담임목사들이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려인 셈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검찰이 김 목사에게 적용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 문제는 금란교회나 김 목사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교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김 목사 구속 사유가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관행’에 대한 ‘동질적 문제’이며, 공권력 및 사법부가 이러한 잣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교계는 이 법률적 잣대가 일반화될 경우 ‘자유로울 수 있는 대형교회가 없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당분간 이 문제로 인한 혼란과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 대부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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