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삼육학교 위기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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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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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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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육규정 따라 캠퍼스에 이슬람 사원 지을판
“신념의 개선, 산업분야 및 종교와 국가 단일성”을 위한 것이라는 이 교육법안의 규정들 중 가장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의무적으로 종교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 규정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종교를 가르치기 위해 종교과목 교사들을 채용해야만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배운 종교적 신념을 향상시키고 실습하기 위해 각종 학교 시설들을 학생들에게 개방해야만 한다. 이것은 즉 삼육학교 캠퍼스 내에 이슬람교도 학생들을 위해 이슬람 사원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인도네시아 삼육학교들은 비재림교인 학생들의 입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삼육학교의 신념에 맞지 않는 다른 종교교육을 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비재림교인 학생들의 입학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인도네시아 정부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부정적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어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걱정하고 있다.
이 법안의 정식 통과까지는 메가와티 대통령의 승인만을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메가와티 대통령이 승인하기까지는 30일간의 여유가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법안은 자동으로 유효하게 되어있어, 재림교회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 있는 삼육학교들은, 비재림교인 학생들의 입학에 어떤 차별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왔다.
인도네시아 삼육학원에는 정원 2,678명 중 942명의 비신자 학생들이 입학했으며, 2001년에는 입학생 중 비신자 학생이 정원의 1/3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삼육전문대학과 대학교에 진학하는 4,304명의 학생 중 672명 즉, 1/6의 학생이 재림교인이 아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이슬람교도거나 다른 교인들이지만, 입학허가를 받는데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에는 현재 1,672개의 교회에서 19만6,000여명의 재림교인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11개의 학원과 2개의 전문대학, 그리고 1개의 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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