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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 법무, 양심적 병역거부에 ‘원칙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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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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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법사위서 답변 ... 향후 행보에 주목
“법무부로서는 병역법 위반을 처벌할 수밖에 없다”

헌정사상 첫 여성 법무장관으로 눈길을 끌었던 강금실 장관이 18일(화) 국회 법사위에 출석, 양심적 병역거부와 집총거부 문제에 관해 ‘원칙론’을 내세웠다.

강금실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집총거부’ 문제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법을 준수해야 하는 법무부로서는 병역법 위반을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병역법은 위헌제청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미 위헌제청이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나올 재판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혀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참여정부’의 발걸음이 주목된다.

강 장관은 이밖에 ‘양심수’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심수 개념이 엠네스티(국제사면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우리나라 일반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다르다"며 "법무부는 양심수 개념을 국제기준에 맞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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