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총을 들 수 없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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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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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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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림군인’ 임희재 재판일 스케치
이에 임 이병은 ‘살인하지 말라’는 여섯째 계명을 제시하며 “총을 잡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기상황시 살인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양심의 진실성에 의해 집총거부 의사를 밝히고 해결하고 싶었다”고 답변했다.
임 이병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며 “우리는 그의 계명과 신념에 의해 살아간다”고 말했다.
재판장의 심문은 나무라듯 계속됐다. 그의 심문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길어졌다.
“지금이라도 집총할 마음이 없는가?”
“군복무는 열심히 하겠지만, 총을 다시는 들지 않겠다는 저의 확신은 꺾을 수 없습니다”
짧지만 단호한 그의 대답이 이어졌다.
“집총을 하고, 안식일 준수를 보장해 준다면 다시 복무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교도소에 가겠는가?” 마지막으로 심문에 나선 군판사의 목소리가 무거운 침묵에 휩싸인 법정을 갈랐다.
“집총을 하지 않고 교도소에 가겠습니다”
곧 그에 대한 그간의 사건기록 전체가 증거로 제출, 채택됐다. 시간은 어느덧 35분이나 흘러 있었다.
검찰관은 의견진술에서 항명죄로 군의 기강을 흐트린 임희재 이병에게 징역 2년형을 언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순,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재림교회의 비무장전투요원 원칙, 최근 사회적으로 일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례, 여호와증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내세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1957년 4월 3일 재림교인들의 진정에 대해 국방부장관 명의로 회신된 근거자료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로 재판에 회부됐던 오태양 씨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재청권을 청구한 사실을 제시하며 “병역의무는 인정하되, 비무장전투요원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재림교인들의 정상을 참작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 “병역기피로 민간법정에서 1년6개월형을 언도받는 여호와증인 신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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