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협회 제안, 요청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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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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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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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위 제출사항, 무슨 내용 담고 있나
SDA 여성협회
한국연합회 정관 내용에 관한 여성협회의 요청사항 :
제3조 대표자
제1항 정식 대표자
(가) 정식 대표자
☆현행 사항 : 정식 대표자의 선출은 해당 합회 행정위원회가 한다.
★요망 사항 : 각 합회 대표자의 30%는 여성대표로 한다.
제4조 위원회
제1항 조직위원회
(나) 조직 위원 선출
☆현행 사항 : 정식 대표자의 선출은 합회 및 기관별로 한다.
★요망 사항 : 정식 대표자의 30%는 여성대표로 한다.
제4항 신임서 위원회
☆현행 사항 : 합회 및 안수목사 38명과 이들 수의 20%에 해당되는 평신도들로 구성된다.
★요망 사항 : 합회 및 안수목사 38명에 5-10년 이상 헌신하는 여성목회자들도 포함된다.
★요망 사항 : 합회 및 안수목사 38명과 이들 수의 20%에 해당되는 평신도 중 30%를 여성대표로 구성된다.
한국연합회 헌장 및 정관 내용에 관한 요청사항 :
제3항 헌장 및 정관위원의 구성
☆현행 사항 : 여성대표 1명
★요망 사항 : 여성대표 7명(여성협회장, 여성전도부장, 각 합회 여성협회장)
제1항 선거위원회의 구성
☆현행 사항 : 평신도 5명
★요망 사항 : 평신도 5명 중 2명은 여성대표로 구성된다.
제1항 신임서 위원회
☆현행 사항 : 평신도 20% (8명).
★요망 사항 : 평신도 8명 중 2명은 여성대표로 구성된다.
제6조 행정위원회
☆현행 사항 : 여성대표 1명
★요망 사항 : 여성대표 2명(여성협회장 외 여성대표 1명을 추가)
제4항 신임서 위원회
☆현행 사항 : 안수목사 전원과 안수목사수 10%의 평신도로 구성된다.
★요망 사항 : 안수목사 전원과 5-10년 이상 헌신한 여성목회자들도 포함된다.
★요망 사항 : 안수목사 전원과 안수목사수 10%의 평신도 중 30%는 여성대표로 구성된다.
제5조 행정위원회
제1항 행정위원회 구성
☆현행 사항 :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요망 사항 : 각 분야를 대표하는 평신도들의 30%는 여성대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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