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교회 적극성 띠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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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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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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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구 교수 ‘비무장전투요원’ 제도화 관련
Q.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논함에 있어 재림교회는 평화적 비무장 전투요원으로의 군복무를 지향하고 있다. 혹, 독일과 대만 등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 및 군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국가들에서 병역법상 평화적 비무장 전투요원으로의 군복무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가 있나?
- 양심적 병역거부 및 군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국가들이라면 거의 인정될 것이다. 대략 세계 40여개의 국가들이다. 쿠바도 부분적이나마 평화적 군복무와 선택적 병역거부를 보장하고 있다. 군에 입대해서 비무장으로 복무하는 신념은 이들 국가들에서 거의 보장되고 있다.
Q. 혹, 분단이라는 한국적 특수상황에서 이러한 평화적 비무장 전투요원으로의 군복무제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법적 제도화의 현실성은?
- 이 문제의 근간은 평화적으로 국가와 군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복무를 다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50년대 후반 재림교회의 노력으로 가능했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 그러나 5.16 군사 반란 이후 국가가 군사주의화 되면서 사그라들었다.
지금 상황에서 가능해지려면 재림교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나 집총거부자가 계속해서 배출되는 등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고 본다. 또 50년대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던 사실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재림교회가 좀더 노력하고 정립해 나간다면 정부로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해결 가능성도 ‘여호와의 증인’ 문제보다 현실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국가와 교단, 사회간의)접점’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문제제기가 어렵고, 협상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Q. 이러한 법률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권의 무관심에 앞서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계, 특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의 완고한 태도다. 실제로 몇몇 의원들이 입법을 추진하다 교계로부터 강한 항의와 압박을 받았다. ‘이단들에게 좋은 법을 왜 만드느냐’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현재 정치권은 이 문제로 손을 놓은 형편이다. 기독교계의 편협된 인식부터 바뀌는 것이 더 급선무다. 이후로는 독일과 대만 등 세계 각국의 징병제도와 대체복무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 설명하며, 일반 사회 여론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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