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 ‘집총거부’ 임희재 판결 상세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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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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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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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림군인의 신앙양심에 세계가 감동
ANN은 지난 18일자 보도에서 한국의 재림군인 임희재 이병이 집총거부로 1년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며 “대부분 집총을 거부하면 군사재판에서 3년형을 선고받지만, 00사단 헌병대 군사재판부는 18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판결결과를 소개했다.
ANN은 임희재 이병의 집총거부에 대한 소신과 신앙양심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ANN은 이 기사에서 “임 군은 재판에 앞선 연설을 통해 “집총거부로 인해 나처럼 재판정에 서는 젊은이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정부가 대체복무를 시행하여 양심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실형 선고 후에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메마른 군대에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사용하신 것을 확신하기에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마음만큼은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다”는 그의 고백을 인용하며, 임 이병의 깊은 신앙심을 소개했다.
ANN은 이 기사에서 “임 군이 “나는 혼자 싸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재림교회는 정말 크고 사랑이 넘치는 단체이다. 교인들의 기도로 인해 정말 많은 용기를 얻었다. 나를 위해 기도한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비록 몸은 감옥에 갇히지만, 나는 자유와 행복을 느낀다”고 말한 그의 심경을 인용, 보도했다.
ANN은 아울러 “집총거부는 최근 한국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문제 중 하나”라며 “한국의 약 30개 시민사회단체가 신념 때문에 집총과 병역을 거부한 젊은이들 중 18개월 이상을 복역한 재소자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국에서의 상황을 상세히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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