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참여정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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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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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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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토론에선 ‘전향적’ ... 실행의지는 ‘미지수’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에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신앙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일 경우 판정요건을 엄격히 하여, 군복무보다 더욱 무거운 부담을 부과하는 등 악용방지책을 마련하여 대체복무제도 시행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에 앞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가’하는 언론의 질문에 “병역의 의무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양심의 자유도 헌법정신에 입각해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당시 “우리나라와 조건이 비슷한 대만과 이스라엘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고, 유엔인권위도 이를 인권존중이라고 본다.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신앙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 판정요건을 엄격히 하고, 이들이 대체복무를 할 경우 군복무보다 무거운 부담을 부과하는 등 악용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한편, 지난 12일(화)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유기홍 개혁국민정당 정책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 문제에 전향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또 연대회의 최정미 공동집행위원장도 재림마을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국민경선 기간이나 대선 출마 이후 대체복무제에 대한 전향적 판단과 해결을 몇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새 정부의 정책들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하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정책대안도 제시했으며,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간 활동과 국민 여론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에 대해 한편에서는 “김대중 정권도 인권문제에는 상당한 진척을 기대하게 했으나, 눈에 띄는 발전상을 그려내지는 못했다”며 “참여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의지 역시 그 실행여부를 신중하게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런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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