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로또’ 판매중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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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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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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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
기윤실은 신청서에서 "정부는 형법이 명백히 금지한 도박과 복표를 법적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발행, 전국민을 대상으로 천문학적 금액의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며 "로또는 법적 근거를 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할 때까지 마땅히 중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윤실은 "도박장이나 경마, 복권과 같은 복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이 있어야 하지만 로또는 형태나 운영방식이 기존복권과 상이함에도 정부가 관련 특별법도 없이 종합복권을 발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기윤실은 또 "모든 도박은 배당액을 규제하고 있으나 로또만은 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 가장 강력한 형태의 악성도박"이라며 "게다가 한번에 1만원 어치씩 구매하도록 조장돼 있어 미국의 로또 구입금액(1달러)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기윤실은 "1인당 구매한도를 10만원으로 제한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막을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로또의 운영수익금을 전체 매출액의 20%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것도 정부가 도박광풍을 방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윤실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목)“전국민을 ‘미치게’ 만드는 ‘로또’ 도박은 즉시 폐지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 로또 폐지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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