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종교자유협회, 종교자유 노력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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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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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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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종교자유조항 수정 이끌어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법 조항은 ‘가톨릭을 제외한 종교단체들의 대표자들과 평등이라는 기준아래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표현과 함께 ‘이같은 사안이 더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인정되도록 협력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그동안 페루 헌법은 ‘국가는 가톨릭을 제외한 기타 종교를 존중하고 그들과 협력한다’고 공포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일관성 있게 행정에 반영되지 않는 등 비가톨릭 신앙단체나 종교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같은 페루 의회의 헌법 수정은 가톨릭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이 국가에서 모든 종교단체가 평등을 향한 긍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페루 종교자유협회의 유세비오 바레다 회장은 “문자적인 수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국가가 비가톨릭 신앙인과 단체들에 대한 평등권을 인정하는 진일보한 입장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전했다. 바레다 회장은 그러나 “헌법은 여전히 가톨릭교의 세금 면제, 사제들에 대한 국고지원 등 가톨릭에 대한 특혜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페루에서의 종교자유운동을 이끌고 있는 재림교 종교자유협회는 최근 수도 리마 중심부에서 각 종교 지도자들과 신자들이 참가한 자운데 거리 행진행사를 갖고, 종교자유를 탄원하는 4만부의 편지를 전달했다.
페루 재림교회는 현재 이슬람교, 복음주의교회, 유대교, 바하이와 하레 크리슈나교 등과 협력하여 종교자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 종교는 국제종교자유협회에 가입해 있다.
페루에서 가톨릭은 역사적, 문화적,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종교로 국가헌법은 종교정책에 있어 가톨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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