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양심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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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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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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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적 인권관련 조치 즉각 시행 요구
민변은 이 성명서에서 “양심수의 일종인 양심에 따른 병역자거부자들에 대한 시급한 조치도 필요하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이전에는 군형법 위반으로 3년형을 선고해왔으나 2002년 하반기부터 법원에서는 일괄적으로 병역이 면제될 수 있는 18개월형을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중반 이전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집총을 거부한 사람들의 경우는 군형법 제44조에 근거한 항명죄로 법정 최고형인 3년을 기계적으로 선고받아 2003. 2. 현재 1년 6개월 이상 복역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수가 무려 455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최소한 2002년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차원에서라도 1년 6개월 이상 복역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는 시급히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양심수의 문제는 한국 사회가 인권옹호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아닌가, 노무현 정부가 인권옹호 정부가 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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