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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시 기관목회자도 동일 연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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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2.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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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부, ‘인준 심사대상자 연한 선정’ 개정
기관 목회자의 경우 1.5년을 목회 1년으로 산정하여 근무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해야 인준목사 심사대상이 될 수 있었던 기존의 ‘기관 목회자 인준 심사대상자 연한 선정’ 규정이 개정됐다. 사진은 한 합회의 목회자 교육 모습.
연합회 목회부(부장 임동운)는 기관 목회자의 경우 1.5년을 목회 1년으로 산정하여 근무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해야 인준목사 심사대상이 될 수 있었던 기존의 ‘기관 목회자 인준 심사대상자 연한 선정’ 규정을 기관에서 종사하는 목회자라도 수련전도사 채용시험을 통과하고 기관 근무 중 계속해서 지역교회를 맡아 목회경험을 쌓은 사람들은 일반 목회자와 같은 연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개정 제안안을 통과시키고 결의했다.

이에 따라 인준에 있어 그동안 근무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심사대상이 되었던 일선 목회자들에 비해 기간상의 불이익을 당했던 기관 목회자들도 일반 목회자와 같은 연한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회 행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목회부 규정 제2장 3조 및 제3장 4조를 개정하고 결의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인준 심사대상자들의 연한 선정’시 일반 목회자는 근무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심사 대상이 되고, 기관 목회자의 경우 1.5년을 목회 1년으로 산정하여 근무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하면 인준목사 심사 대상이 되도록 했던 기존 규정에 “기관 목회자라도 수련전도사 채용시험에서 선발하고 기관 근무 중에도 지역교회를 맡아 목회적 경험을 한 자는 일반 목회자와 같은 연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개정했다.

목회부는 단, 기관 목회자들은 연합회 목회부장의 지도를 받아 일선교회를 위하여 지역 합회장과 협력하도록 했으며, 매월 목회 보고서를 지역 합회장과 연합회 목회부장에게 제출하도록 조치했다.

기관 목회자는 시조사, 예언의 소리, 기관, 연합회, 영상자료실 및 목회선교 자료센터에서 근무하는 목회자를 말한다. 목회부는 이와 함께 목회직에서 결의에 의하여 기관 목회자로 부름 받았을 경우의 인준.안수 심사는 일반 목회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했다.

한편, 올 인준 목회자 시험은 오는 11월 7일(목) 연합회 출판연수원 강당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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