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종교법으로 위기처한 벨라루스 재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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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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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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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인 20명 이상 돼야 등록 ... 인쇄물도 허가 받아야
몇 년간의 토의와 개정을 거듭한 끝에 최근 국회에서 새롭게 공포된 벨라루스 종교법은 “모든 종교는 법 앞에 동등하지만, 어떤 종교는 특별한 고려의 대상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새로운 법안에 의하면 모든 교회는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벨라루스 국적을 가진 교인이 20명을 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회에서 제작한 인쇄물은 교회 내에서만 배포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유로 아시아 지역의 선교 책임자이자 벨라루스인인 이반 오스트로브스키 목사에 의하면 벨라루스에 있는 대부분의 재림교회들은 이미 등록을 마친 상태. 하지만 오스트로브스키 목사는 “교인들이 20명이 채 되지 않는 몇몇 교회들은 등록은 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벨라루스 재림교회 지도자인 모세 오스트로브스키 목사는 이와 관련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 행정자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로 아시아 재림교회 공보 담당자인 밸러리 이반오브 목사는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교회에 관련된 여러 인쇄물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 할 수 있다”며 염려를 표시했다. 이반오브는 또 “벨라루스인들은 대부분 러시아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벨라루스에 보내는 종교 관련 서적들과 인쇄물들을 러시아어로 출판한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교회의 공식 인쇄물들과 서적들이 배포되기 전 관계당국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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