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금지법 우선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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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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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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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회 보고에서 ... 체계적 관리 이뤄져야 가능
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생명윤리 및 인간복제에 관한 현안보고'를 갖고 인간복제금지법을 우선 제정하는 것으로는 인간복제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인간복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복제의 전체 과정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따라서 종합적인 관리감독이 전제되지 않고 인간복제만 금지하자는 방법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입장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인간복제금지 부분만 분리입법할 경우 인간복제의 금지는 의료인이나 연구자의 양심에 의존하게 된다”며 “이는 이번 클로네이드사의 복제인간 사례에서 보듯 사실상의 관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어 생명윤리법 제정과 관련해 체세포 핵이식 연구 허용여부에 대해 과기부와 의견접근을 보고 있다면서 과학계에서 반대하는 '원칙적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보완 또는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간복제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세계 5위안에 드는 복제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영국 등 복제기술 선진국과는 달리 난자를 포함한 배아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쉽게 인간복제로 이어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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