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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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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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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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98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회고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7년 채택한 결의 46호로써 위원회 차원에서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하여 결의했다. 그 결의에서 각 국가에게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고 요청하였다.
유엔 인권위원회 1998년 결의 요지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8년 4월 22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마그나 카르타’라고도 지칭되는 77호 결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인도주의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 또는 양심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이미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있다.
(2)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8조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3)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는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념을 차별을 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특정한 사안에서 타당한지를 결정할 임무를 맡을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기관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또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양심적 거부의 이유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를 도입하되, 그 대체복무는 공익적이고 형벌적 성격이 아닌 비전투적(non-combatant) 또는 민간(civilian) 성격이어야 한다.
(5) 국가는 양심적 거부자를 구금하거나 반복적으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경제, 사회, 문화, 시민 또는 정치적 권리 등의 측면에서 차별해서는 안된다.
(7)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박해를 피해 자국을 떠난 사람들에게 난민으로서 보호하여야 한다.
(8)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양심적 거부자의 지위신청에 대한 정보가 병역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유엔 사무총장에게, 본 결의를 유엔 회원국, 유엔 전문기관, 관련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기구에 통보할 것을 요청한다.
(10) 다음 회기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하여 계속 심의할 것을 결정한다.
*자료출처: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오재창 변호사 '국제인권법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국내의 최근 동향'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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