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 주차위반 차량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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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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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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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거쳐 13일부터 ... 3차 위반시 벌금 부과
삼육대학교는 이달 12일(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교내 주차구역 이외의 지역에 주차한 위반차량들에 대해 위반시 경고문 부착과 소정의 벌금을 부과하는 주차위반 차량 단속에 들어간다고 공고했다.
삼육대는 1차위반과 2차위반시 각각 노란색과 빨간색 경고장을 부착하고, 3차 위반시에는 잠금장치와 함께 벌금 1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 일반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시 경고문 없이 잠금장치와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교직원과 학생, 방문객들은 전용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전용주차장은 장애인의 경우 대강당과 바울관, 제2과학관, 신학관, 체육관, 학생회관 앞에 각각 지정되어 있으며, 학생은 학생회관과 신학관 건너편, 운동장 주변에, 교직원은 행정관과 바울관, 제2과학관, 신학관 앞, 제1실습관 옆에 주차해야 한다. 공용구역은 대강당과 체육관 앞, 학생회관 뒤편, 다목적관 주변과 온실 앞 도로 등이다.
삼육대 사무처측은 “편안하고 깨끗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히고 “모든 차량은 지정된 전용 주차장에 주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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