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거부 사이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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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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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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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운영 ‘노스팸’ 출범 ... 등록시 일괄 전송 차단
개별 스팸메일에 수신거부를 하지 않아도 스팸메일 수신을 막을 수 있는 정부주관 스팸메일 거부사이트가 선보일 예정이어서 관심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수)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등록하면 일괄적으로 스팸메일 전송이 차단되는 스팸메일거부사이트 '노스팸‘(www.nospam.go.kr/www.antispam.go.kr)을 22일(목)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주관하는 '노스팸'사이트는 개인의 휴대전화나 유선전화, 전자우편주소를 등록하면 광고발송업체들은 해당 주소와 전화번호로 e-메일이나 단문메시지를 보내거나 구매권유전화를 하지 못한다.
또 '노스팸'에 전화번호나 e-메일주소가 등록되면 법률상 '의사표시'의 효과를 갖게 되며 등록후에도 계속 스팸메일, 메시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노스팸'사이트에 신고하거나 관련민원을 접수시킬 수 있다.
'노스팸'에 등록된 전화나 e-메일로 광고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업체나 사람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과징금은 물론, 최고 1년이내 영업정지나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노스팸'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10월1일부터 새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체들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e-메일주소는 업체들이 전체 메일리스트는 확인할 수 없고 보유 e-메일리스트와 동일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암호화 시스템을 갖춘 뒤 연말께부터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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