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감형판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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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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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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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법원 이어 군 법정에서도
지난 16일(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군 입대후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집총을 거부한 혐의(항명)로 구속기소 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모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항소1부도 이날 군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5명에 대해 징역 2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했다. 징역 1년6월형은 병역면제를 위한 최소한의 형량.
이같은 법원의 움직임에 대해 변호인단과 여호와의 증인측은 “민간 법정에 이어 군 법정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길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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