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수용자 1,6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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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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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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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여호와 증인 ... 국내 처벌 실태 공개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토론회에 참석,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차마 총을 들 수 없다>고 호소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국가는 <그럼 처벌하겠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정도의 수준은 이제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25일(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2001년 12월 15일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수용된 자(미결, 미결 포함)의 총 수는 1,640명이며, 이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라고 밝혔다. 한 교수는 또 이제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처벌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의 수는 모두 1만명을 상회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항명죄로 법정 최고형이 언도되었던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최소형의 선고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등 변화의 바람도 두드러지게 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중반 이전까지는 이들이 군사재판에 의해 군형법상 항명죄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나, 2001년 중반 이후로는 민간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8개월 내지 2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 1992년 220명이던 숫자가 2000년에 들어서는 642명으로 늘어 나고 있으며, 매년 600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실형을 받고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가석방의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가석방의 경우에도 형기의 80%를 복역한 후에야 신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복역 후에도 취업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각종의 국가고시 응시자격에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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