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쟁에 대한 재림교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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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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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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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북미지회 추기회의 결의사항
재림교인의 군복무에 관한 1972년 북미지회 추기회의 결의사항
우리는 1954년의 대총회 총회가 채택하고, 1954년 대총회 추기회의가 수정한 ‘정부와 전쟁에 대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더 수정하여 채택하기로 결의하였다.
“진정한 기독교는 민간 정부에 대한 충성과 훌륭한 시민정신을 표방하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발생한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충성과 책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신앙을 실천해야 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겨야 하는 그의 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사람들을 멸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협력하는 정신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대신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봉사를 제공하신 그들의 신성한 주님의 모본을 따라 비무장 전투원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들과 함께 시민으로서의 의무들을 수용하여 정부에 대하여 충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민간복무이든지, 군복무이든지, 전시에나, 평화시에나, 제복 차림으로나, 평복 차림으로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기여하는 비무장 전투원의 기능으로 국가에 봉사하고자 한다. 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양심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기능들로 봉사할 수 있기만을 요구한다.
위의 진술은 교인들을 구속하려는 엄격한 입장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지침을 제공하여 자신의 상황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유를 교인 개개인에게 부과하려는 것이다.
1. 미국의 선발 징병제(Selective Service System) 아래서는 I-A-O(비무장 전투원으로서의 군복무)로 분류 받는 것이 위의 결정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이 미국의 재림교인들을 위한 교회의 권고이다.
2. 국가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개인적으로 결정하려고 고심하는 미국의 재림교인은 먼저 비무장 전투원으로서 군복무를 수행하려는 원칙에 대한 본 교회의 역사적인 가르침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만약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비무장 전투원으로서 군복무를 수행하려는 입장이 아닌 다른 선택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의 목사, 교사, 그밖의 교회 사역자등이 자신의개인적인 선택을 위한 법률적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해당 교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영적 필요를 제공해야 한다.
a. 군복무 대신에 민간 대체복무(I-O classification)를 선택한 교인들을 위해 그들의 요구가 항구적인 종교적 경험에 기초했을 경우에는 해당 교인에게 목회적 지침과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목사들과 교사들과 그 밖의 사역자들은 해당 교인의 다음과 같은 처지들 즉, 교인자격, 교회예배의 출석 및 참여 실태, 개인적인 행동 표준, 민간 대체복무를 선택하기 이전에도 그같은 취지에 일치하는 신앙표현을 나타내고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그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바를 기록으로 진술해 주어야 한다. 그같은 진술서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징병위원회에 해당 개인들의 개인적 신념을 존중해 주고 명예롭게 해 주도록 요청해야 한다. 그같은 진술서들은 군입대자들의 손에 전달되어 그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b. 양심에 따라 전투원으로 군복무를 하고자 하는 교인들(I-A classification)을 위해서는 교회가 그들에게 정죄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그들의 필요에 대한 목회적인 지도나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비전투원으로 군복무를 하려는 입장과 안식일 준수를 허용받으려는 입장은 서로 다르고 각기 별개의 사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컨대 전투원 군복무자라도 여전히 안식일의 자유로운 준수의 허용을 요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비무장 전투원으로서 군복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교인은 마땅히 군입대의 처음 단계에서부터 그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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