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항소 꼬리문 8년간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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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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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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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서 발췌한 학교기지 소송건
재단에서는 이학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진행하였는데 처음 서울지방법원에서는 패소하였다. 그리하여 고등법원에 상고하여 승소하였다.
임병의 목사는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4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1. 왕릉지를 팔 이유가 없었다의 답으로는 경희대학과 외국어대학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 것.
2. 왕실 규정에 왕릉을 그 능의 홍살문 울타리에서 100미터 이내는 매매할 수 없다는 조건에 우리가 매입한 땅은 200미터나 떨어져 있다는 것.
3. 매매계약서가 그 당시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었는데 그 때에 영문으로 번역한 분이 증인으로 서명한 일이 있었는데, 그 분은 후에 외국 모 국가의 우리나라 대사로 갔던 인사로서, 주소를 탐문하여 방문하고 요청하였더니 그의 아버지되는 이영훈(문화재 관리국 회계과장 역임) 씨가 출두하여 증언해 주었다.
4. 경계선에 돌아가면서 구황실 시대의 표석을 찾아 측량한 결과 도면과 실면적의 정확성을 증명한 것, 그리고 1948년 7월에 체결한 매매계약서가 보존되어 법원에 제시된 것 등을 들었다.
이 매매 계약서는 6.25사변 당시 인민군에 의해 연합회 서류들이 화장실 휴지통에 버려진 것을 그 당시 재단 사무책임자였던 오석영 목사가 피난지 제주도에서 서울에 돌아와서 부동산 관계서류의 대부분이 소실 또는 행방불명된 것을 찾아 등기회복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화장실 휴지통에서 구겨버려진 휴지 뭉치를 발견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삼육대학 교지에 관한 증빙서류인 것을 알고 이를 증거물로 하여 회복등기하게 되었다. 이 매매 계약서 서류의 발견은 승소의 열쇠가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환송되어 고등법원으로 되돌아왔다. 당시 고등법원 판사는 김영준 판사이고, 대법원 판사는 양회영 판사였다.
박귀섭 장로는 문화재 관리국에 가서 관리국 재산관리 대장에서 재단에서 대학부지로 산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 223-1번지로 표기되어 있는 토지 21만여평이 “삼육신학원” 소유인 것을 확인하고 복사해서 변호사와 재판관에게 제출하였다. 김영준 재판관은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 번씩이나 나와서 현지를 답사한 바 있다. 재판관은 다음 재판을 문화재 관리국 사무국장실에서 재판한다고 선언하였다. 정한 날짜에 이학천 변호사, 오석영 목사, 박귀섭 장로 등 관계자들이 관리국 사무국장실로 갔다. 10시에 개정되었는데 김영준 재판관은 사무국장에게 재산 관리대장 X번 책을 가져오도록 명하였다. 사무국장은 마지못해 부하직원을 보냈으나 오지 않았다. 또다른 직원을 보냈으나 역시 함흥차사 였다. 2시간이나 기다렸다가 12시에 재판관은 다음 판결 심판을 선언하고 폐정하였다. 그리하여 최종 결심에서 승소판결하여 대법원에 재상고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등기 소유권을 찾아가라는 통지를 받았다. 승소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할 따름이다.
당시 학교부지 측량비가 60만원이나 소요되었는데, 클라임스 학장은 돈이 없다고 주지 않아서 박 장로는 연합회 총무부장 임병의 목사를 방문하고 이 사실을 얘기한 즉 월칵스 연합회장에게 같이 가서 소개하고 셋이서 자리를 같이하고 재판에 승소한 사실과 토지 측량을 해서 등기를 해야 하는데 6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즉 월칵스 목사는 종이 한 장을 가져오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60만원을 차입해 주었다. 측량을 통해 대학, 중고, 초등학교 등으로 분할해서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였다. (이 재판과정에 있어서 뒤에서 도와준 분은 박귀섭 장로의 처남되는 김순재 서울지법판사였다)
박귀섭 장로는 이 사건의 관계자료를 수집하고 8년간에 5번이나 재판하는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70년 11월 24일 연합회 제24회 총회에서 위경수 연합회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자료 출처 = 삼육대학교 9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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