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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달 4일 오전 10시 ‘토요시험’ 선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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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3.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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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 70% 이상 안식일에 면접 ... 종교자유부, 합심기도 호소
대법원이 이른바 ‘토요시험’ 관련 판결을 오는 4월 4일 오전 10시 선고하겠다고 알려왔다.

임이진 집사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대법원 사무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고(상고인) J대학교 총장이 임이진 집사를 상대를 낸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사건 2022두56661)의 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월 4일(목) 오전 10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연다고 25일 통지했다. 


대법원은 “당사자는 선고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알렸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1일 심리를 속행한 바 있다. 이날 심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완전체 전원합의체’여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다. 대법원은 이날 심리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장 최윤호 목사는 “이번 판결은 지난 한지만 씨 사건처럼 임이진 집사 개인뿐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의 대학과 대학원 입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선고”라며 중요성을 짚고 “전국 대학의 70% 이상이 안식일에 면접을 치르고 있어 재림청년들이 신앙을 위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최 목사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마지막 시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하시는 놀라운 결과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이번 선고의 승리를 통해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웠던 법정에 분명하고 확고한 넷째 계명의 기별이 밝히 빛날 수 있도록 모든 성도의 합심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임이진 집사는 대학원 입학전형 과정 중 유독 토요일에만 실시하는 면접 일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토요일 일몰 후 면접에 응할 수 있도록 응시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바꿔줄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은 면접 일정을 변경해주지 않은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J대 측에서 불복해 대법원까지 올라왔다.  


[대법원 선고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날 ..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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