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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슨 대총회장, 한국 대법원에 ‘종교자유’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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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3.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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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림교인에게 안식일 준수는 믿음의 고귀한 미덕” 강조
테드 윌슨 대총회장이 대한민국 대법원에 ‘종교자유’를 탄원하는 호소문을 보냈다.

대학(원) 입학 전형 과정에서 ‘토요 시험’으로 인한 재림교인의 피해를 구제할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대총회장 테드 윌슨 목사가 대한민국 대법원에 호소문을 보냈다. 


테드 윌슨 대총회장은 3월 19일자로 보낸 이 문서에서 “성실한 재림신자인 임이진 집사가 자신의 성경적 신앙의 고귀한 가치를 굳게 지키면서도 사회 안에서 법적 정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법정에 호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성경에 뿌리를 둔 신앙의 강한 가치를 강조하는 교단 지도자로서 나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이 젊은이의 고귀하고 깊은 양심적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테드 윌슨 대총회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몰 이후 시험 조치와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이는 소수 그룹을 위한 대책이지만,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적 양심을 지키면서 재림교회가 시민의 기본적 교육 권리에도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제공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재림교인들은 한 시민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동시에 나라의 충성스런 국민으로 남을 수 있도록, 종교적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길 염원하고 있다”면서 “종교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들의 기초”라고 탄원했다.


■ 대법원, 21일 심리 속행 ... 종교자유부는 ‘합심 기도’ 당부

한편, 대법원은 ‘재림교 신자의 로스쿨 면접 일시가 안식일에 해당해 종교적 이유로 면접 시간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어 불합격되자 제기한 입학 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의 소 사건’(2022두56661)의 심리를 속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장 최윤호 목사는 “법률대리인 측으로부터 내일(21일 / 목) 재판 심리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분명히 나타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는 신앙부흥과 개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기도의 협력을 부탁했다.


아래는 테드 윌슨 대총회장이 대법원에 보낸 호소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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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한민국 대법원장님께. 

법적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대법원장님과 대법원 판사님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세계적인 교단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회장으로서 재림교회가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 위치한 메릴랜드 주 실버스프링에 교단의 본부를 둔 글로벌 기독교단임을 소개합니다. 세계적으로 성인 교인 수는 212개 국가에 약 2200만 명 정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모본을 따라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9000곳 이상의 교육기관과 의료 및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1900곳 이상의 병원과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지국을 두고 활동하는 재림교회구호개발기구(ADRA)를 통해 인도주의적 복지구호 활동을 벌이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사람들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최근 대한민국에서 성실한 재림교회 신자인 임이진 집사가 자신의 성경적 신앙의 고귀한 가치를 굳게 지키면서도 사회 안에서 법적 정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법정에 호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에 뿌리를 둔 신앙의 강한 가치를 강조하는 교단의 지도자로서 저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 젊은이의 고귀하고 깊은 양심적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재림성도들은 믿음을 굳게 지키고자 하는 이 젊은 여성을 위해 관심과 열정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믿음의 고귀한 미덕입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출애굽기 20:8)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는 안식일을 일곱 번째 요일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신성하게 지키며,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적 상황과 관련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몰 이후 시험 대안과 같은 조치를 포함해 국가적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는 소수 그룹을 위한 대책이지만, 이런 대책은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적 양심을 지키면서 재림교회가 시민의 기본적인 교육 권리에도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제공합니다. 


제가 뉴욕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할 때 이런 종류의 배려를 받았으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해 모든 학생이 제한 없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법정 판결을 통해 재림교인들은 한 성실한 대한민국 시민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동시에 나라의 충성스런 국민으로 남을 수 있도록, 종교적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성실한 시민이 되고, 또한 성경의 가르침대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권장하고 독려합니다.

 

양심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종교적 편의에 대한 이 호소에 친절하게 마음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대한민국과 함께하시길 바라며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번영, 종교적 자유를 가져다주길 기원합니다. 실제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들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귀하의 매우 중요한 결정에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9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대총회장 테드 N. C 윌슨


* 여기까지 기사를 읽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판결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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