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영 변호사 제청 ‘집시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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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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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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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헌법에 위배”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열린 집시법 제10조와 23조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로 인한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변형 결정.
재판부는 그 시한을 내년 6월30일로 제한했다. 만약 이때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되어 효력을 잃게 된다.
헌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가 “집회의 사전허가를 금지한 헌법에 위배되고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유신헌법에서 삭제됐던 집회 허가 금지조항이 1987년 헌법 개정에서 살아난 것은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적 헌정질서가 발전·정착되기 어렵다는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한다.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처럼 집회도 검열제를 금지하겠다는 국민들의 헌법적 결단으로 봐야 한다”며 집회의 자유가 민주화운동의 성과임을 명확히 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이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일로 시민들로부터 ‘촛불 판사’라는 별칭을 얻은 그는 일부 보수언론으로부터 “법복을 벗고 차라리 시위에 나가라”는 인격모독성 비난을 들어야했다. 특히 이 사건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을 불러온 단초가 되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은 이 사건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며 이강국 헌재 소장을 찾아가는 한편, 판사들에게도 위헌제청과 상관없이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는 전자우편을 보내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켰다. 신 대법관은 이와 함께 교묘한 방법으로 박 판사를 3개월간 사건 배당에서 제외시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월 자신은 “판사이자 공직자로서 정부가 하는 일에 함께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이라며 “현 정권의 방향과 내 생각이 달라 공직에 있는 게 힘들고 부담스러웠다”며 돌연 법복을 벗었다.
특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고 돼있다. 덜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라는 뜻이지, 더 가진 사람들에게 더 주라는 뜻이 아니”라며 “건전하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가 사직서를 제출하자 누리꾼들은 “정의감이 살아있는 젊은 판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는다”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양심에 따른 소신 있는 결정이라 믿는다”고 공감을 표시하는 등 지지와 존경의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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