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종교자유부 청원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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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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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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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의학대학원 교육입문검사 시험시간조정 진정 거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위원회에서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조원웅)가 제기한 재림교인 수험생들의 의.치.한의학교육입문검사 시험시간 조정안에 대한 진정을 거부했다.
시험은 예정대로 지난 22일(토) 실시됐다.
종교자유부장 조원웅 목사는 이에 대해 “안타깝게도 안식일로 정해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시험일은 변경되거나 일몰 후 시험 제안에 대해서도 인정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원회조차 우리 교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조 목사는 “작년부터 안식일로 정해진 시험일이 올해에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와 논의했지만, 시험일이 다시 안식일로 정해졌고, 우리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 여러분과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신 성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내년 시험에서 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다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목사는 “이번 계기를 통해 종교자유보장의 중요성과 인권신장을 위한 사회적, 교단적 관심이 신장되길 바란다”며 “언제나 그러하듯 주님께서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길로 인도 주시리라 믿는다”고 확신했다.
앞서 연합회 종교자유부는 재림교인 수험생들이 시험 당일 일몰 후 검정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관련 입문검사협의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의.치.한의학교육입문검사는 관련 대학원 입학을 위한 예비고사 격이며, 20여명의 재림교인 학생들이 응시를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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