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고등군사법원, 이주안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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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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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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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율 장로 “종교자유 보장 위해 대법원 상고할 것”
국방부 고등법원은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12월형을 언도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안식일 문제만 해결해 주면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이 군의 요청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재판 결과에 대해 이 군의 아버지 이재율 장로(여수서부교회)는 “예상한대로 결과가 나왔다”며 “아직 주안이와 통화를 해보지 않아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추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 장로는 그러나 대법원까지 상고하겠다는 결심을 다시한번 밝혔다. 이 장로는 “한국 사회에 우리와 같은 소수종교자들의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각성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로는 또 “이 사건은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회복’을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정신과 직결된 문제”라며 “안식일 준수정신을 재확인하고, 성도들의 신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조명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소식이 알려지자 성도들은 재림마을 게시판에 이 군을 염려하며 응원하는 글을 남겼다.
자신 역시 안식일 문제로 군에서 고초를 겪은 박형주 군은 “군의 입장으로는 안식일 문제를 온전히 배려해 주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교도소에서 복무하는 동안 이주안 군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함으로 빛이 나기를 기도해 달라”고 성도들에게 요청했다.
오봉열 은퇴목사를 비롯한 성도들은 “주님께서 힘과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한다”며 이주안 군이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기를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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