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권위 상임위 ... 연합회, 특별기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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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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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1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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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의학교육입문검사 앞두고 시험시간 조정안 논의
국가인권위 상임위는 오늘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조원웅)가 제기한 재림교인 수험생들의 의.치.한의학교육입문검사 시험시간 조정안에 대한 청원을 논의한다.
연합회 종교자유부와 종교자유위원회는 재림교인 수험생들이 시험 당일 일몰 후 검정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종교자유부장 조원웅 목사는 이와 관련 “지난 6개월 동안 주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며 “위원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 소수자들의 종교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적극적이고 연합된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의.치.한의학교육입문검사는 관련 대학원 입학을 위한 예비고사 격이며, 여러 재림교인 학생들도 응시를 앞두고 있다.
종교자유부는 지난 2007년 재림군인과 의대생들의 안식일 준수에 따른 불이익을 제도개선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청원한 바 있다.
종교자유부는 이 청원에서 “안식일 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현 국가시책인 주5일제수업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일요일을 예배일로 삼는 신앙인들과 형평성에도 부합되지 않는 불평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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