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군인 이주안 군 고등군사법원 항소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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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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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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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만 지킬 수 있다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형량을 확정짓지는 않았다. 형량 확정은 추후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군은 이날 피고인 진술에서 자신은 군복무를 기피하는 것이 아닌, 안식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것이라며 “안식일만 지킬 수 있다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마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군은 자신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원입대했다면서 “지난 1월 29일 사격훈련을 거부한 것은 안식일이 끼어 있어 동료들에게 해가 될까봐 거부한 것으로 집총거부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 군은 이어 “안식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준수해야 한다”면서 “그 시간 안에서는 자신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지 않고, 종교적 목적을 위해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설명하고 국가권력이 개인의 종교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는 모태부터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에서 신학공부를 하고 있는 재림신자”라며 “피고에게 종교활동은 본인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변론했다.
변호사는 “실제로 국방부에서는 현재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 사병들의 종교활동을 배려해주고 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을 지켜본 아버지 이재율 장로(여수서부교회)는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원칙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로는 “지난번 화상면회에서 주안이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제정한 안식일을 성수하는데, 인간의 허락을 받고 지켜야 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안식일을 생각해야지, 인간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결국 양보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안 군은 삼육대 신학과 3학년을 마치고 지난 1월 입대해 파주 1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훈련을 거부해 구속됐다. 지난 5월 사단 보통군사법원 재판에 회부되어 12월형을 언도받았으며,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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