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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 목회 인턴쉽 제도 도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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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8.11.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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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위 ‘목회인턴 채용 절차 수정안’ 결의하고 규정 변경
내년부터 기존의 목회 인턴쉽 제도에 새로운 제도가 추가 도입된다. 사진은 충청합회의 목사 안수식 모습.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기자 김범태
내년부터 기존의 목회 인턴쉽 제도에 새로운 제도가 추가 도입된다.  

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는 목회부(부장 홍성선)의 ‘목회인턴 채용 절차에 대한 수정안’을 결의하고, 그 절차를 합회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각 합회는 목회자 채용 시험에서 해당 합회 임의대로 채용 제도를 결정해 시행할 수 있다.      

연례행정위원회가 변경을 결의한 새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학원 졸업자
목회 인턴 채용 규정에 결격이 없는 자들을 합회가 정식으로 목회 인턴으로 결의한 후에 인턴쉽 과정을 이수하게 하든지, 먼저 목회 인턴쉽 시험과정을 주어 봉사하게 한 후에 평가하여 정식 목회자로 채용하는 것을 합회의 선택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

먼저 목회 인턴쉽 시험과정을 거친 후에 평가하여 목회적 소명감과 자질이 충분히 검증된 자를 정식 목회자(인준목사)로 채용하며, 근무연한은 2년까지 인정해 줄 수 있다.

합회의 목회 인턴 시험과정 봉사자 배치는 가급적 교회나 교인 밀집지역을 피하고, 합회가 전략적으로 교회개척이나 재개척이 필요한 지역을 선택하여 제시하고, 당사자와 합의하여 배치해야 한다.

목회 인턴쉽 시험과정을 거쳐 정식 목회자(인준목사)로 채용되는 자는 인준목사 인준 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으며, 그 평가는 시행한 훈련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학부 졸업생
신학대학 신학과를 졸업한 자도 이 목회 인턴쉽 시험과정의 봉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목회 인턴쉽 시험과정을 마친 후에 평가를 받아 합회의 추천을 받고, 신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정식 목회자(인준목사)로 채용되며, 근무연한은 정식 목회자로 채용이 결의된 때부터 인정한다.

▲근로 계약 체결
목회 인턴쉽 시험과정 봉사자는 합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목회 인턴쉽 시험과정 후에 정식 목회자로 채용되지 않은 자는 퇴직금을 정산해 주고, 시험기간을 종료한다. 목회 인턴쉽 시험과정은 첫 1년간의 봉사를 평가한 후에 종료시킬 수도 있으며, 22개월 평가 후에 종료시킬 수도 있다.

▲재정지원 및 자원
목회 인턴 시험과정에 따라 봉사하는 자들의 급료는 매년 재무부장회의에서 결정하고, 한국연합회는 급료예산의 30%를 지원한다.

▲시행
목회 인턴쉽 시험과정은 2009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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