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군인 이주안 군 안식일문제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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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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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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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1년형 언도받고 장호원교도소 수감 ... 항소 절차 들어가
지난 1월 13일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대한 이 군은 이후 파주 1사단 신병교육대로 배치되어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훈련을 거부해 곧바로 헌병대에 수감됐다.
이 군은 이달 중순 사단 보통군사법원 재판에 회부되어 1심에서 12월형을 언도받았으며, 이 군과 부모들은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아직까지 고등법원 재판일정은 통보되지 않고 있으며, 이 군은 현재 장호원 육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재림군인이 안식일 준수문제로 구속된 것은 지난 2007년 심재화(현 삼육대 영문학과 재학)군에 이어 2년여 만이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이 군은 재판에서 “안식일 문제만 해결해 주면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재판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원론만 되풀이한 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군의 아버지 이재율 장로(여수서부교회)는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회복’을 부르짖고 있는 한국 재림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의 안식일 준수정신을 재확인하고,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장로는 “이러한 판결이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군대에 갈 또 다른 재림군인들이 반복적인 피해를 당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의 인식이 바뀌어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교단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각 교회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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