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제주 직할지역 운영규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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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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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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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안 등 결의
이에 앞서 북아태지회도 제주지역의 한국연합회 직할 선교지 조직을 승인하는 결의과정을 밟았다.
이로써 제주지역이 한국연합회 직할 선교지로 조직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절차가 마쳐졌다. 제주지역은 앞으로 행정, 재정, 인사 등 전 분야에서 연합회의 지도를 받게 된다.
이날 결의된 운영규정은 ‘명칭’ ‘목적’ ‘지역’ ‘회원’ ‘협의회’ 등 총 15개 조항과 시행세칙으로 짜여졌다. 규정은 조직체의 명칭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제주 직할지역’으로 칭하기로 했으며, 관할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으로 했다. 회원 교회의 입회는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가 결정한다.
협의회는 지역장, 총무/재무, 각 부서 담당자들의 사업보고를 받고, 운영위원회 구성과 주요 사업을 결의하는 정기협의회와 임시 협의회로 나뉜다. 정기협의회는 매 3년마다 개최된다.
3년 임기의 직할지역 운영위원회는 정기협의회에서 구성하며, 이 지역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 연합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는 차기 정기협의회 때까지 지역의 인사권 등 행정 및 사업에 관한 정해진 권한을 갖는다. 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교회성장, 개척과 확장 등 선교사명 완수를 위한 선교적 활동을 실행, 지도하게 된다.
한편, 이날 열린 연합회 행정위원회는 제주지역에서 봉사할 목회자들의 인사이동안을 확정했다. 각 합회로부터 부름을 받아 제주지역에서 시무하는 목회자들은 활동기간 동안 연합회에 소속되지만, 활동이 끝난 후에는 해당 합회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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