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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제주 직할지역 운영규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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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9.02.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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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안 등 결의
연합회 행정위원회는 ‘한국연합회 제주 직할지역 운영규정’을 승인했다. 사진은 기도하는 제주지역 성도들의 모습. 사진기자 김범태
지난달 29일 열린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제주지역을 연합회 직할 선교지로 조직하는 ‘한국연합회 제주 직할지역 운영규정’을 승인했다.

이에 앞서 북아태지회도 제주지역의 한국연합회 직할 선교지 조직을 승인하는 결의과정을 밟았다.  

이로써 제주지역이 한국연합회 직할 선교지로 조직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절차가 마쳐졌다. 제주지역은 앞으로 행정, 재정, 인사 등 전 분야에서 연합회의 지도를 받게 된다.

이날 결의된 운영규정은 ‘명칭’ ‘목적’ ‘지역’ ‘회원’ ‘협의회’ 등 총 15개 조항과 시행세칙으로 짜여졌다. 규정은 조직체의 명칭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제주 직할지역’으로 칭하기로 했으며, 관할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으로 했다. 회원 교회의 입회는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가 결정한다.

협의회는 지역장, 총무/재무, 각 부서 담당자들의 사업보고를 받고, 운영위원회 구성과 주요 사업을 결의하는 정기협의회와 임시 협의회로 나뉜다. 정기협의회는 매 3년마다 개최된다.

3년 임기의 직할지역 운영위원회는 정기협의회에서 구성하며, 이 지역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 연합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는 차기 정기협의회 때까지 지역의 인사권 등 행정 및 사업에 관한 정해진 권한을 갖는다. 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교회성장, 개척과 확장 등 선교사명 완수를 위한 선교적 활동을 실행, 지도하게 된다.

한편, 이날 열린 연합회 행정위원회는 제주지역에서 봉사할 목회자들의 인사이동안을 확정했다. 각 합회로부터 부름을 받아 제주지역에서 시무하는 목회자들은 활동기간 동안 연합회에 소속되지만, 활동이 끝난 후에는 해당 합회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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