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일 국가시험, 헌법소원 등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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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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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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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국 변호사 ‘한국 재림교회의 종교자유와 인권’ 포럼에서 지적
임동국 변호사(임동국법률사무소)는 ‘한국 재림교회의 종교자유와 인권’을 주제로 지난 6일 삼육대 신학관 소강당에서 열린 신학포럼에서 “국가시험이 일요일이나 평일에 실시되다가 갑자기 토요일로 변경된다면 즉시 이에 대하여 재림교단 및 재림수험생의 입장을 담당공무원에 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조원웅)가 주최한 이날 포럼에서 임 변호사는 ‘한국 재림교회의 종교자유에 관한 법적고찰’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종교자유 침해와 법적 구제수단에 관해 짚었다.
임동국 변호사 ... ‘한국 재림교회의 종교자유에 관한 법적고찰’
임 변호사는 “재림교인은 그 동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권리침해에 대한 방어를 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거나, 법원에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란을 야기하는 부당한 일인 것처럼 치부되는 정서에 머물러 있다”며 “재림신앙인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고 나아가 부당한 주장 등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함으로 기존의 선입견을 타파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특히 사법고시 등 각종 국가 자격시험을 안식일(토요일)에 시행하는 경우 법적인 구제가능성과 구제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다.
그는 사법시험을 예로 들며 “기존의 사법시험이 수십 년 동안 일요일에 치러진 선례가 있고, 재림교인인 사법시험 수험생이 시험일자가 토요일이 아닌 점을 신뢰하여 대학학과를 결정하고 수년 동안 사법시험을 준비하였다면 사법시험의 토요일 변경은 공법상 신뢰보호원칙의 견지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부연하면서 “국가시험이 안식일(토요일)에 치러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종교의 자유 침해를 원인으로 한 헌법소원 등의 구제 수단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시험이 일요일이나 평일에 실시되다 갑자기 토요일로 변경된다면 즉시 이에 대하여 재림교단 및 재림수험생의 입장을 담당공무원에 전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토요일에 시험이 시행됨에도 아무런 이의도 없이 시간이 지난다면 차후에 제기하는 신뢰보호원칙의 주장은 때늦은 것이 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이와 함께 “기독교계 일간신문 등에 재림교회가 이단이라는 비판기사가 게재되었는데, 보도사실이 재림교회에서 주장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언론법상 일정한 구제절차가 존재한다”며 언론기관의 보도 등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 등 법적 구제수단을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재림교인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선입견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잘못된 사실을 시정하는 자세가 견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종근 교수 ... ‘한국 재림교회의 종교자유와 과제’
삼육대 신학대학장 이종근 교수(한국연합회 종교자유위원)는 ‘한국 재림교회의 종교자유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연구강목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재림교회에 대한 종교자유 침해 사례를 살폈다.
이 교수는 “과거 오랫동안 한국 재림교회는 기독교 일각에서 신빙성이 없거나 부적절한 자료를 사용하거나 편견에 기초하여 결론이 잘못 도출된 이단사이비로 정죄되고 오해되어 왔다”며 개탄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편견과 오해는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한국 개신교 일각에서만의 관행이다. 이러한 종교비판은 학문과 종교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조작이며 인권침해이고 명예훼손”이라며 “이는 개인과 교회에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단견적 개인의 연구나 총회의 결의가 왜곡된 자료나 편견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경우, 성경적이고 양심적 교회와 여러 교회 기관들이 이렇게 이단사이비로 규정된 것은 분명 크게 잘못된 처사”라며 “이것은 입법 예고된 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재림신앙은 종교자유와 천부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서만 발전할 수 있다”고 전제하며 “국가적으로 널리 시행될 예정인 주5일근무제, 대체복무제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시대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안식일 신앙을 확고히 하고 재림기별을 이 나라와 민족 앞에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종교자유와 인권 신장에 모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조원웅 목사 ... ‘종교와 양심의 자유’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장 조원웅 목사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주제로 전한 발표에서 “한국의 일부 개신교에서는 종교자유의 근간을 흔드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을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목사는 “양심의 자유의 대명사인 종교의 자유는 신성불가침이라고 할 수 있다”며 “물론 왜곡된 자유는 방종을 낳을 수 있고, 왜곡된 양심의 자유는 잘못된 신앙과 신앙의 방종을 가져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양심을 강제하지 않으신다”고 전했다.
조 목사는 “양심에 따라 신앙을 선택하므로 일방적으로 명목상 이단에 속한 성도들을 종교비판의 자유를 앞세워 양심을 억압하고 강요하며 강제로 개종시키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행동은 사단의 정신에 기초한 인권침해요, 종교탄압이요, 그리고 역천자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목사는 “그러므로 진리의 잣대가 아닌 오해와 편견의 잣대 때문에 생긴 이단 논쟁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동포와 인류를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우리 종교인들의 본분이요 사명일 것”이라고 정리했다.
한편,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에서는 안식일 시험, 병역문제 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칭)종교자유와 양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란? ...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할 천부인권
종교자유(Religious liberty)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종교자유는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할 천부인권으로 “모든 인권들을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인권(the primordial human right that undergirds all human rights)이다”(GC Working Policy FL 05; GC Administrative Committee, Nov. 17, 1998).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여 이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자유는 양심의 자유에서 비롯되는데, 여기에는 보통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있다. 신앙의 자유는 누구든지 마음속에 신앙을 선택하고 지닐 수 있는 것으로 시비를 가리거나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반면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내적 신앙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예배, 집회, 종교교육 및 선교의 자유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것은 외부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때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기본권이다.
또한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 이 표현의 자유가 없이는 종교의 자유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종교자유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피로써 주어졌다. 그것은 제자들과 교부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순교의 피로써 지켜지고 재림운동으로 이어진 신앙유산이다. 재림교회는 모든 성경진리에 대한 종교자유의 마지막 보루이다. 종교자유는 생명존중과 인권을 신장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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