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방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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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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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09.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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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봉사부-종교자유부 등 관계 부서 후속 조치 강구
연합회 군봉사부장 김낙형 목사는 “이 제도가 앞으로 입법 및 시행과정에서 사회적 불협화음과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단적으로 관심 있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재림청년들 가운데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는 청년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신실하게 최선껏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회 종교자유부장 조원웅 목사는 “소수라 할지라도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내린 정부의 결단으로 받아들인다”며 “병역이행이라는 국민의 의무와 소수 인권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가 하루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아들이 집총을 거부해 지난 4월과 9월 각각 구속된 대구중앙교회 강상진 목사의 부인 김성희 사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늦게나마 그러한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청년들이 자기의 소신을 지키며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면 그것도 보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성희 사모는 “이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의의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제도가 앞으로 재림청년들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과 원칙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성도들도 재림마을 게시판에 환영의 글을 올렸다. 오봉열 은퇴목사는 “반가운 변화”라며 “이제는 새로운 제도에 재림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단적으로 신앙부흥운동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신 역시 예비군훈련에서 집총을 거부했던 이윤길 군은 “(사회적)비판이나 반발도 많겠지만 그것이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재림청년들에게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자라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오만규 교수 “재림교회 요구는 대체복무제 아닌, 비무장 군복무 실현”
반면, 재림교회의 요구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아닌, 평화적 비무장 군복무의 실현이라며 교단적 신념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삼육대 오만규 교수는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비무장 군복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이 시점에서 교단이 비무장 군복무 신념의 관철을 위해 긴장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현재 사회적 인식이나 객관적 통계상 재림교회는 비무장 군복무를 요구하는 집단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의 비무장 신념을 입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교단적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총거부 의지 가진 재림청년들에게도 영향 미칠 듯
그간 논란이 되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평화적 군복무를 요구하며 집총과 입영을 거부해 온 일부 재림교인 청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결정에 집총거부도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고,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관계 법령이 내년까지 개정될 예정이어서 각종 훈련에서 집총을 거부해 어려움을 겪었던 재림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안식일 문제와 집총거부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형을 언도받고 수감되어 있는 재림청년은 모두 5명이며, 이 가운데 3명은 아예 병역을 거부하고 민간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연합회 군봉사부는 앞으로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이 숫자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무기간은 현역병 2배 ... 국회 입법과정 거쳐야 시행
이에 앞서 연합뉴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정부가)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이나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분야는 한센병원, 결핵병원, 정신병원 등 9개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환경안전 분야 가운데 노동강도가 가장 높은 부문의 영역으로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확정됐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보다도 14개월이 더 긴 것이다. 또 이들은 배치 분야의 성격상 모두 해당 시설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된다.
정부는 희망자들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자격판정위원회를 구성, 해당 종교단체 증빙서류와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 방침은 입법화 과정을 거쳐 시행단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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