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교회에 차별금지법은 ‘양날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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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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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12.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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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판사 종교자유 포럼에서 ... 입법취지 잘 이해해야
곧 국회에 상정되어 의결과정을 거치게 될 이 법안이 결의되면 1년 뒤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로써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이 금지된다.
법안은 △고용·근로 △재화·용역 공급 △교육 △법령·정책 집행 △참정권 행사, 수사·재판 과정 등에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성적 지향, 학력 등 일부 조항이 삭제되면서 진보계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지만, 법안에 따라 앞으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 차별’도 금지되며, 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되면 1차적으로 그간 안식일 수업이나 시험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왔던 재림교인 의대생 등 학생들과 일부 직장인들이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자칫 차별금지법안이 역으로 종교재단이 설립한 사학에서의 비신자학생들의 종교활동 참여거부를 합리화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합리적 이유’라는 전제가 붙긴 했지만, 최근의 사회분위기가 이러한 문제로 비화될 개연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것.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법 박재영 판사는 “차별금지법과 학내 종교자유 문제는 우리에게 ‘양날의 칼’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라고 조심스럽게 조명했다.
박 판사는 지난달 26일 삼육대 신학관 배창현기념홀에서 열린 ‘종교자유와 인권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차별금지법안은 전 분야에 걸친 약자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해된다”며 “재림신자들이 취업이나 교육의 기회에서 종교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 요소를 설명했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으로 재림교회가 상대적 차별자의 입장에 설 위험성도 전혀 없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학내 종교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첨예한 긴장관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효과적 대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박 판사는 이와 관련 “사립학교에서의 성경 교육 등은 비신자들에게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로 비춰질 수 있다”며 “정당한 종교자유의 실현과 불평등을 제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잘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앞두고 종교자유의 실현과 우리 사회의 차별금지가 공동으로 신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독교 인권의 올바른 접근을 강구하는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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