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부, 국방부에 안식일준수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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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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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05.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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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림군인 복무 개선 청원 ... 의대생 안식일 성수 위한 서명운동도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조원웅)는 최근 국방부장관 앞으로 ‘한국 재림교회 청년들의 군복무 개선을 위한 청원서’를 보내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종교자유부는 이 청원서에서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 1항과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20조 1항을 언급하며 토요일 예배준수를 위한 군 복무 개선을 요구했다.
종교자유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청년들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국방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군 복무 중에도 성서의 중요 가르침에 따라 토요일을 예배일(안식일)로 정하여 준수해 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종교자유부는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를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인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재림교회 청년들이 수십 년 동안 안식일 준수로 불이익을 당해왔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종교자유 실현과 신장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교자유부는 “현재 우리 군은 병영 내 종교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국방부 총제2288호(1957. 4. 3)에도 토요일을 예배일로 지키는 재림청년들에게는 예배를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배려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지침과 주5일 근무제를 바탕으로 토요일 예배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자유부는 이 문건에 ‘▲현역 입영 재림청년들에게는 기초훈련을 포함한 각종 훈련 및 교육 근무 등은 금요일 일몰시부터 토요일 일몰시까지는 제외해 주고, 대신 일요일과 휴일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변경해 준다. ▲재림청년들의 현역병 근무기간 동안 병역의무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안식일에 근무하지 않는 시간은 근무일수로 감안하여 현역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를 하고자 하는 재림청년들에게는 사회봉사 제도권에 포함시키도록 한다’는 등의 요구사항을 포함시켜 국가에 청원했다.
‘재림청년 군입대 및 의대생 안식일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위원회’ 조직
종교자유부는 이와 더불어 의대생들의 안식일 성수를 위한 청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교단적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종교자유부는 “최근 재림군인들이 안식일 성수문제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고, 의대생들의 안식일 당일 시험과 수업거부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의대생의 안식일준수를 위한 청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성도들의 마음을 담은 서명이 필요하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5만명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이 서명운동의 자료들은 각각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될 대체복무제도 건의안과 재림교인 의대생 안식일준수를 위한 청원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종교자유부장 조원웅 목사는 “청원서명서의 신속한 회수는 궁극적으로 재림청년들의 안식일 성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한국연합회는 ‘재림청년 군입대 및 의대생 안식일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재림군인과 의대생 등 재림청년들이 안식일준수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범교단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직됐다.
종교자유수호 연구 및 추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조직된 이 위원회는 연합회 종교자유부장과 군봉사부장이 각각 위원장과 서기를 맡는다. 또 연합회 교육부장, 합회 군봉사부장, 신학과 교수, 목회자, 평신도, 청년 등 각계 대표와 박재영 판사를 비롯한 법조계 인사들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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