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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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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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12.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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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 등 7개 조항 삭제 ... 진보 기독교계 토론회 열고 반발
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연령·인종·피부색·출신지역·장애·신체조건·종교·정치·혼인·임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직접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불리한 결과를 낳는 ‘간접차별’과 이를 표시·조장하는 광고, 성별·장애·인종이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등도 금지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런 차별에 대해 중지 등 조치를 명령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시정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와 손해배상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차별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는 당초 포함되었던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성적 지향,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등 7개 조항이 삭제되어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로부터 ‘절름발이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적 지향 등 동성애 부분을 두고는 사회여론뿐 아니라, 기독교계 내에서도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의회선교연합 등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 관련 내용 중 ‘성적 지향’이 동성애 인정이라는 이유로 서명운동 등 거센 반발이 이어져 왔다.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때문인지 법무부는 결국 지난달 2일 논란이 되었던 성적 지향을 비롯한 학력, 가족 형태 등 7개 조항을 삭제했다.
일부 조항 삭제 두고 진보단체 등 강력 비난...“차별 인정하는 누더기 법안”
이러한 가운데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기독학생총연맹(KSCF), NCCK정의평화위원회 등 기독교계 진보단체들은 “정부는 20가지 차별금지 사항 및 차별구제제도를 국가인권위 권고안대로 복원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무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이 의결되던 4일 오후, 서울 종로 기독교 100주년기념관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범 기독교토론회’를 열고 “차별금지법안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서 7개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차별을 오히려 인정하는 ‘누더기’ 법안이 됐다”고 비난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야훼’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주최 측은 성명서를 통해 “모든 차별에 대한 반대는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의 본분이자 사명”이라며 “차별을 조장하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일부 보수 기독교계의 광기 어린 마녀사냥과 재계의 경제제일주의에 너무나도 쉽게 편승해 인권을 포기해 버렸다”며 “이는 보수 기독교계와 경제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누락된 7개 항목의 복원은 물론,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조항도 포함한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발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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