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내 이단 종교비판 헌법위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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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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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12.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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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조직 유지 및 관리위한 부득이한 조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종파에 대해 비판하는 책자를 냈더라도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군이라는 특수 조직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는 부득이한 조치라는 것의 법원의 해석이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지난달 29일 공군에서 병사 종교교육 책자로 배포한 서적에서 ‘이단’으로 기술된 한 기독교 교파가 “서적 내 허위사실로 명예가 실추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종장교는 국가공무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교리해석상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신앙상 혼란을 막음으로써 신자들의 신앙을 보호하는 일은 군종목사의 핵심적 직무사항에 해당하므로 원고 교회를 비판했다고 해도 직무상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신앙체계의 계보상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어 기존 정통 기독교 교단으로부터 경계 대상이 되어 온 이상 전 공군을 지휘ㆍ감독하는 공군참모총장은 공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의 안정감이나 단결심이 해치지 않도록 비판적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상 국가는 국민의 신앙적 생활은 자율에 맡기고 모든 종교를 동일시해야 하나 군대는 국가의 안위를 지켜내는 것을 본연의 사명으로 하고 있는 만큼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에 엄격한 규율과 소속원의 단결심과 단체정신을 고양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독교 교단에서 독립해 나온 A선교회의 신자인 공군 소령 김 모 씨는 평소 부대 내에서 자신이 믿는 종교를 적극적으로 포교해 왔다. 그런데 2002년 한 사병이 공군본부에 “김 모 소령이 종교를 강요해 사병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물의가 빚어지자 공군 참모총장은 군종감에게 “이단종교 신봉자를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군종감실은 대책회의 등을 거쳐 2003년 ‘이단, 사이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교육책자 3000부를 제작해 2004년 2월부터 공군의 모든 부대에 배포했다.
책자는 A선교회를 ‘이단’으로 묘사하면서 이 종교를 믿을 경우 겪게 되는 가정불화와 일탈 행위 등 사례로 소개했다. 이에 A선교회측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어겼다”며 국가와 군종감 등을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책자는 A선교회를 이단 종교로 지칭하고 소속 신자들이 가족에게 폭력을 써 가며 신앙을 강요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공동체 불화와 갈등을 조장해 단결력을 저해할 수 있는 종교”라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가 특정 종교만을 특별히 비판하는 것은 종교적 비판의 자유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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