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한도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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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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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01.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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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식 채택 결의 ... 오전 의회 마치고 점심식사에
올 지방합회 총회에서 영남합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동중한합회 제34회 총회는 기존 헌장과 정관으로 총회를 치르게 됐다.
동중한 총회는 정관 제4조에 따라 2006년도 3기말 보고에 의한 교회수 및 교인수에 비례하여 지역별 위원수 산정을 기초로 헌장위원회가 제안한 ‘서울본부지역 12명, 서울동부지역 7명, 서울강남지역 7명, 경기지역 8명, 강원영서지역 10명, 강원영동지역 8명’ 등으로 변경한 시행세칙 제2조 조직위원회 제6항과 제3조 선거위원회 제6항, 제4조 신임서위원회의 지역별 선출인원 구성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조항은 서울 3개, 경기 1개 지역은 8명씩, 강원 2개 지역(영동, 영서)은 10명씩 지역별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대표들은 “개정안이 위원수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한 지역에서 과도한 영향력이 행사되어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부결시켰다. “헌장과 정관세칙을 회기마다 바꾸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었다.
이와 함께 시행세칙 제5조 행정위원회 중 제1항 ‘직전 행정위원은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 총수의 10%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과 시행세칙 제5조 제3조 ‘선거위원 중에서 행정위원수의 10% 범위 내에서만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의 삭제를 제안한 수정 제안이 모두 부결됐다.
또 ‘목회자는 다른 지역으로 인사이동 할 경우 그 직임을 상실하며, 평신도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로 출석(전출)하는 경우 행정위원직을 상실’하도록 개정 제안된 시행세칙 제5조 행정위원회 제5항 역시 ‘인사이동 혹은 이사로 인해 본 합회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직임은 유지된다’는 기존 조항을 계속 적용키로 했다.
한편, ‘합회장 선출’은 지난 총회와 같은 방법으로 통과시켰다. 대표들이 합회장 후보를 무기명으로 1명씩 투표하여 개표 결과 상위 득표자들을 선거위원회에 제안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도 1)대표자들은 각자 토의 없이 합회장 후보 1명을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개봉하지 않고 선거위원회에 보낸다. 2)개표는 연합회 임원 입회하에 선거위원 3명을 개표하며, 개인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고 득표순으로 5위까지의 후보자 명단을 선거위원회에 제안한다. 3)선거위원회는 제안된 후보자들 중 1명을 합회장 후보로 선출하여 총회에 제안한다. 4)총회는 토의 없이 출석 대표자의 무기명 투표를 통한 유효 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회장을 결정한다. 만일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지 못했을 경우 선거위원회에서는 다른 후보자를 선택하여 제안하고 같은 방법으로 결의하는 방식에 따라 신임 합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헌장과 정관, 시행세칙을 심의하고 통과시킨 동중한 총회는 현재 오전 의회를 마치고 점심식사에 들어갔으며, 곧 조직위원회와 선거위원회 구성을 통해 합회장 최종 후보자를 총회에 제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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