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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부, 국가인권위에 진정제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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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7.06.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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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림군인 - 의대생 등 안식일 불이익 제도개선 청원 예정
연합회는 재림군인들의 안식일 문제해결과 학생들의 토요일 예배일 준수에 대한 청원을 곧 인권위에 제기할 예정이다. 사진기자 자료사진
안식일 준수를 요구하는 재림군인들의 법정구속이 잇따르고, 의대생을 비롯한 재림교인 대학생들의 안식일 시험에 따른 불이익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연합회가 이의 부당성을 알리고 제도적 개선을 위한 교단의 입장을 국가기관에 진정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조원웅)는 군 입대 재림청년들의 안식일 문제해결을 위한 대체복무제도 건의(안)과 의대생의 토요일 예배일 준수에 대한 청원을 곧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종교자유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얼마 전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린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종교자유부는 ‘군 입대 재림청년의 안식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복무제도 건의(안)’에서 “재림청년들은 군 복무를 하는 가운데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성경상 예배일(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는 전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신앙양심 때문이지 국가가 부여한 군복무의 의무를 소홀히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종교자유부는 이어 “예배일에 대한 존중은 미국 등 모든 선진국의 기본적 인권에 속하는바 종교와 양심의 자유의 표현”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현 한국에서는 이러한 것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인 관련 법규정이 없어 재림청년들은 수십 년 동안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현역복무를 충실히 해 왔다”고 전했다.

종교자유부는 이 문서에 ‘▲현역 입영 재림청년들에게 금요일 일몰시부터 토요일 일몰시까지의 안식일 시간동안에 기초훈련을 포함한 각종 훈련 및 교육 근무 등을 제외시키되, 일요일과 휴일 근무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 ▲재림청년들의 현역병 근무기간 동안 병역의무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안식일에 근무하지 않는 시간은 근무일수로 감안하여 현역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앙양심에 따라 현재의 제도 하에서 현역병으로서의 의무를 하기 어려운 재림청년들은 사회봉사제도에 포함시키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종교자유부는 아울러 토요일에 수업이나 시험이 치러져 학점 취득과 졸업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학 및 기타 학과의 전공 학생들을 위한 ‘토요일 예배일 준수에 대한 청원’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종교자유부는 “재학 중 재림교인 의대생들이 수업이나 시험이 예배일인 토요일에 시행됨으로 재시험이 허용되지 않거나, 시험을 치를 경우도 성적에 제한받는 등 온갖 어려움이 있어왔다”며 “안식일 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현 국가시책인 주5일제수업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일요일을 예배일로 삼는 신앙인들과 형평성에도 부합되지 않는 불평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교자유부는 “특히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의 대학들에서는 종교적 이유들로 인한 결석(Absence for Religious Reasons)은 반드시 다른 날로 수업이나 시험을 대체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실시하고 있다”고 해외 선진대학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재림청년들이 토요일을 예배일로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해 달라”고 요구할 마음이다.

실제로 미국의 매사추세츠대학과 보스턴대학 등 유수의 학교들은 종교적 사유로 인한 결석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종교자유부장 조원웅 목사는 “인권위원회 진정과 동시에 담당조사관 등 관련자들에게 재림교회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보내는 등 가장 좋은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긴밀히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기구로 특히 국가권력이 저지르는 각종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병력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 등 일상생활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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