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부, 여성 인준목사 후보 자격조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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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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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12.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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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전도사 마치고 정식목회자로 채용된 여성목회자이어야
한국연합회 목회부(부장 홍성선)는 지난 21일 연합회 강당에서 여성목회자 면담 및 헌신회를 열었다.
모두 19명의 여성목회자들이 자리를 같이한 이날 모임에서 홍성선 목사는 설교를 통해 “우리는 억지로 된 자가 아니라 자유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여성인준목사제도 시행에 따른 ‘현행규정에 의한 시행 지침’이 안내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수련전도사 기간을 마치고 이미 정식목회자로 채용된 여성목회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내년 3월1일부로 인준목사 신임서를 수여받게 된다.
미혼자의 경우 합회에서 인준하지 않으며 대신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미혼상태가 이미 3년을 초과한 여성 목회자는 이전에 유예기간을 준 적이 없었음을 감안하여 향후 1년간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결정됐다.
단, 미혼 상태의 여성 목회자가 2008년 2월말까지 결혼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는가 등 목회자의 결혼의무기간 수정에 대한 논의는 내년에 진행된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행지침은 지난 20일 진행된 목회부장협의회 결과와 함께 각 합회별로 전달된 상태다.
한편 현재 교단에 등록된 여성목회자는 2007년도 신규채용자를 포함해 23명이며, 이중 수련전도사 기간을 마치고 정식목회자로 채용된 기혼자는 대략 9명 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여성인준목사 후보자들에 대한 개인별 심사 및 목사 신임서 수여 여부는 각 합회별로 결정된다.
여성목회자 면담 및 헌신회에서 전달된 여성 인준목사제도 시행에 대한 규정안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행 규정
가. 2006년 11월의 연례행정위원회에서 결의된 규정
1. 수련전도사 과정을 거쳐 정식목회자로 채용된 여성목회자에게는 인준목사 신임서를 준다.
2. 인준목사 신임서를 주는 절차는 한국연합회 인준목사 심사규정에 따른다.
3. 여성 인준목사의 기능과 예우는 한국연합회 인준목사 규정에 준한다.
4. 여성 인준목사 제도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5. 시행지침 및 경과조치
1) 수련전도사 기간을 마치고 이미 정식목회자로 채용된 여성목회자 중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공식적인 시험과 평가는 면제하고 2007년 3월1일부로 인준목사 신임서를 수여한다.
2) 한국연합회 목회부 주관으로 목회적 소명과 적합성 등에 관한 면접 및 재헌신의 시간을 갖는다. 면접 및 재헌신회 일시와 내용은 목회부장협의회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3) 그 외의 여성목회자는 한국연합회 인준목사 심사 규정대로의 심사과정을 따라 2008년부터 인준목사 신임서를 부여한다.
나. 수련전도사의 결혼에 대한 규정
“미혼자는 인준을 받을 수 없다. 단, 미혼 사유 외에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인준을 보류하고 1년간(익년 2월말까지) 유예를 준다. 미혼 사유자가 유예기간 중에 결혼을 하면 결혼한 1일부로 인준을 결의하고, 그 유예기간 내에 결혼하지 못하면 목회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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