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로제 도입, 합회별 연례위 결의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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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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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11.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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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한, 영남은 채택 ... 충청, 호남은 보류
지난 20일부터 열린 합회별 연례행정위원회에서 호남합회와 충청합회 연례위는 여성장로제도의 도입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반면, 영남합회와 서중한합회 연례위는 이를 채택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이로써 영남합회와 서중한합회 소속 지역교회들은 교회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직원회 - 사무회 - 선거위원회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여성들에게도 장로 직임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호남합회와 충청합회의 경우 길게는 내년 연례행정위원회까지 도입을 기다려야 한다. 때문에 직원회 소집 등 여장로 채택 절차를 밟았던 일부 교회들이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호남합회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신학적 논쟁까지 이어지는 등 여장로제 도입을 두고 팽팽한 찬반토론이 오갔다”며 “결국 안건 상정 결과 다른 합회의 채택여부를 지켜보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연례위 분위기를 전했다.
충청.호남 시행여부는 동중한 손에(?) ... 3개 합회 시행하면 도입 검토키로
그러나 충청합회와 호남합회도 “일선 지역교회의 요구가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논의할 마음”이라며 여장로제 채택에 대한 문을 열어두었다.
이들 합회는 특히 5개 합회 중 3개 합회가 시행을 결의하면 내년 연례위 이전이라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오는 27일(월) 열릴 예정인 동중한합회 연례행정위원회의 결의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연례위가 열리는 내년 11월이면 몇몇 교회가 이미 직원선출을 끝낼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 합회 처지에서는 그 이전에 모종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청합회 총무부장 김동우 목사는 이와 관련 “제도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이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나타날 우려들이 표결 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결의는 보류되었지만, 대부분의 합회가 시행한다면 내년 연례위 이전이라도 논의시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호남합회 총무부장 김재호 목사도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여성장로제를 언제 도입할 것인지 기한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동중한합회마저 결의하게 되면 우리 합회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한편, 이처럼 합회별로 엇갈린 결과가 표출되고 있는 여성장로제도의 결의절차에 대해 연합회는 “대총회의 결의내용에는 연례행정위원회가 아닌 합회 행정위원회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례위에서 최종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정리했다.
지난 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지회가 이를 지도하며 행정위원회보다 무게감 있는 연례행정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권고한데 따른 혼선이라는 것이 연합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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