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회장 선출, 기존 선거위원회 추천방식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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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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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01.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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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에 평실협회장 및 여성 2명 이상 포함토록 개정
총회는 이 자리에서 조직위원회가 선거위원을 선출하고, 선거위원회가 총회에 합회장을 추천하면 대표들은 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존 합회장 선출방법을 그대로 채택했다.
총회는 이와 함께 지난 총회와 마찬가지로 ‘①선거위원회에서 제안된 합회장 후보는 설명 없이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②선거위원회에 추천된 후보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이나 인격모독성 발언은 금지한다. ③의장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과 설득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정관 시행세칙 제2조 선거위원회 조항도 통과시켰다.
총회는 이 자리에서 정관 제3조 1항 대표자 (가)정식대표자에서 ‘3명 이상 대표를 파견하는 교회는 1명 이상은 반드시 여성으로 선임’하도록 수정, 결의했다.
또 정관 제5조 1항 행정위원회 구성에서 ‘평신도실업인전도협회장과 여성 2명 이상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호남의 행정위원회는 23명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구성된다.
이밖에 정관 제8조 3항 기관운영 조항에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복지선교를 펼치고 있는 두암종합사회복지관과 정읍시노인복지회관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정관 시행세칙 제2조 선거위원회 (나)제한사항에서 ‘현직 임원들과 부장들’이 선거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던 기존 조항에 ‘현직 행정위원들’과 ‘직전 총회 선거위원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제3조 행정위원회 (나) 제한사항 중에 ‘목회자 행정위원이 교회를 담임하지 않는 향학일 경우 위원직을 상실’하도록 수정했다.
이 자리에서는 행정위원회 구성시 평신도 참여비율 확대 및 여성협회장 선임 등 관련 제안이 제기되어 토의가 이어졌다.
헌장과 정관, 시행세칙의 수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킨 호남합회 총회는 현재 점심식사에 들어갔으며, 오후 의회에서는 조직위원회 및 선거위원회 선출을 통한 새 지도부 선임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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