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주 군 고등법원 항소심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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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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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01.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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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부대로 복귀 ... 군봉사부는 대법 상고 고려
선고유예는 법정이 범정(犯情)을 참작해 경미한 범행을 한 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2년 경과시 면소된다.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11일 오전 용산 국방부 고등법원 소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본인이 군에서 열심히 복무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박형주 군은 이날 오후 자신이 훈련받던 27사단 훈련소로 복귀했으며, 나머지 훈련일정을 이수하게 됐다.
박 군에 대한 고등군사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소수종파 종교인들도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법정신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군사법원으로서는 무죄를 선고하기에는 적잖은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판례가 없다는 점도 선교유예를 판결한 이유 중 하나로 파악된다. 때문에 이제는 해당 군부대에서 이같은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주문이 제기되게 되었다.
한편, 그간 박 군을 위한 서명운동과 특별기도를 요청하는 등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던 연합회 군봉사부는 이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변호인과 상의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정책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다. 군봉사부는 12일 27사단을 찾아 박 군의 원만한 부대생활 복귀를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회 군봉사부장 김낙형 목사는 “그간 박형주 군을 위해 기도해 준 성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하며 “국가가 재림군인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부탁했다.
박 군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언도받고 항소했다. 군 재판부는 1심에서 “병역의무가 개인의 종교자유보다 우선한다”며 박 군에게 역시 군형법 44조인 ‘항명죄’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박 군에게 언도된 징역 2년형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민간법정에서 선고받는 형량보다 과중한데다, 지난해 7월부터 군대에서도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어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삼육대 신학과 3년을 마치고 지난 3월 입대한 박형주 군은 강원도 화천의 27사단 신병교육대로 배치되어 5주간의 군사훈련을 받던 중 2주 동안의 안식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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