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 결국 이달부터 시행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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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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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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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불복종운동 추진 ... 감리회는 자체 재개정안 마련
여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 끝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새 사립학교법은 사학 재단 이사진 가운데 25% 이상을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해 선임하도록 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핵심이다.
또 사학의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법인에 감사 1명을 학교운영위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사장 친인척의 이사회 비율도 기존 1/3에서 1/4분로 축소됐고, 사학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했다.
학교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이 예산을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의 자문을 거쳐 이사회 심의ㆍ의결로 확정하도록 한 것도 변화된 사학법의 내용이다.
하지만 사학법인들은 이처럼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등 일대 변화를 맞게 되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현욱 천주교 평신도회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 사학법은 위헌적 요인이 많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기독교계는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법률 불복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혀 시행에 들어간 개정 사학법을 둘러싸고 기독교계와 정부가 다시한번 충돌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곧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기총은 각 교단산하 사학들에 공문을 보내 개정사학법의 시행령을 따르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한기총은 또 지난달 29일 “사학비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지만 사학자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목회자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여당에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감리회 등 일부 교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사학법 재개정안을 마련하는가 하면, 교단산하 학교에 개정사학법 시행령에 따른 정관개정 작업에 불참할 것을 요청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한편, 연합회와 법인은 사학법 개정에 대해 “삼육학교 같은 기독학교의 경우 종교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쳐 건학이념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교단의 창학 이념 범위 내에서 전국사학법인협회와 행보를 같이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연합회 교육부장 정창근 목사도 지난달 15일 열린 연중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에 따른 대응대책을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 “삼육학교의 건학이념과 재림교회의 정체성에 따라 공공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자율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교단의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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